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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 소송에 대한 대응(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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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욱 변호사

1. 컴퓨터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주장하는 자는 민법 제750조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규정에 따라 가해자, 위법행위, 고의 또는 과실, 인과관계있는 손해 등을 주장, 입증하여야 합니다.

2. 하지만 위 자는 상대방의 ip 정보의 위치정보만을 확보한 상황이기에 누가 행위자인지 알지 못하는 바, 우선 전화를 통하여 프로그램 저작권자 측인데 컴퓨터 프로그램을 위법하게 다운로드했기에 민사 소송 및 형사 고소에 따른 절차를 취하기에 앞서 연락을 한다는 통보를 하는 바, 이 부분은 상대방 측에서 당연히 녹취를 합니다.

3. 위와 같은 연락에 어떠한 준비를 해 두지 않는 경우 놀라서 입증책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실관계를 알아보는 수고를 통하여 관련 내용을 밝힌다면 상대방 측에서는 위 1. 항의 요건사실에 대한 입증 부담을 덜게 하는 바, 사실관계를 확인해 줄 수 없으니 소송을 제기하라는 주장을 해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4. 손해배상 청구의 상대방이 직접적인 행위자가 아닌 경우도 있는데, 이에 대하여는 민법 제756조에서 '사용자의 배상 책임'이라는 명칭하에 제1항의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규정을, 제2항에서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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