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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의 검토(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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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욱 변호사

1.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외국법인을 위해 용역을 제공하던 중 국내 법인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외국법인의 대표자가 처벌되는지와 관련하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제4조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는 규정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2. 위 규정에 따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도급인의 책임은 도급인이 실질적으로 시설, 장비, 장소를 지배 운영, 관리하는 책임이 있는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3. 도급인이 외국법인인 경우 국내 사업장이 없다 하더라도 도급인으로서 국내에 있는 수급인의 종사자가 작업하는 시설, 장비, 장소에 대하여 실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4. 해장 외국법인의 대표자가 국내 사업을 대표하고 국내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이라면 속지주의의 원칙에 따라 해당 외국 법인의 대표자와 같은 경영 책임자 등에게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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