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셀러에게 필요한 세법지식 총정리!
안녕하세요. 별하세무회계 고경현 세무사입니다.
최근 인터넷과 소셜 미디어의 발전으로 인해 제품을 쉽게 얻을 수 있고, 온라인 상에서 손쉽게 판매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리셀러들은 주로 중고 제품, 한정판 상품, 패션 아이템 등 다양한 제품을 구매하고 판매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리셀러들에게 필요한 세무지식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사업자통관과 개인통관
간단하게 설명해드리자면 목록통관의 경우에는 개인의 자가사용목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소액의 경우 관세와 부가세가 붙지않아 저렴하게 직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통관은 목록통관과 다르게 면세점이 없고 관세사를 통한 수입신고를 하여 사업을 위한 수입시 증빙을 수령하여 매입세액공제 등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2. 사업자등록
리셀러분들은 사업을 하기위해 고정자산 등 비용이 크게 들어가지 않기때문에 처음에는 통신판매업 간이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는게 유리합니다.
다만, 처음부터 재고 매입을 많이 하시는 리셀러분께서는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매입세액을 환급받는게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도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경우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대상에서 제외되기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불리하고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에도 도소매업종은 혜택이 적기때문에 통신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진행하시는게 가장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사업자등록을 할 때 필요한 서류 및 주의사항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3. 사업자 비용처리 방법
개인통관(목록통관)시 개인사용목적으로 수입을 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는 사업자의 비용처리가 어려울 것 입니다. 다만, 개인사용목적으로 수입을 하더라도 사업목적으로 사업목적으로도 사용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할 경우 사업목적 증빙이 없기때문에 매입가액의 2%의 증빙불비가산세를 부담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통관(일반통관)시 사업목적으로 수입하는 것으로 개인통관과 다르게 면세점이 없고 물품가액에 상관없이 관세, 부가세를 전부 부담하여 수입하는 방법으로 사업용증빙을 발급받아 수입으로 발생한 부가세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고 매입가액과 관세는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 신고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세금·세무유증을 포기하여 상속재산을 받지 않은 경우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납부의무 없음)유증을 포기하여 상속재산을 받지 않은 경우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납부의무 없음)사전-2025-법규재산-0551 [법규과-1769]등록일자 : 2025.08.22.생산일자 : 2025.08.12.요지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과 상속 받은 재산(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 추정상속재산 포함)이 전혀 없는 상속인은 상속세 납부의무 및 연대납부의무가 없는 것답변내용「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또한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과 상속 받은 재산(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으로 추정상속재산 포함)이 전혀 없는 상속인은 상속세 납부의무 및 연대납부의무가 없는 것이지만 본 건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문용현 세무사・301,189
- 세금·세무자녀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이체하는 경우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자녀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이체하는 경우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1.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용돈, 생활비 등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으로 일반적으로 자녀가 용돈 등의 명목으로 증여 받아 실제로 용돈,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면 증여세가 비과세 됩니다.2. 다만, 용돈 등의 명목으로 증여 받아예금에 가입하거나 주식, 부동산 등의 매입 자금으로 사용하면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비과세 증여재산의 범위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46-35…1)1. 증여세가비과세되는생활비또는교육비는 필요 시 마다 직접 이러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증여로 취득한 재산을 말하는 것입니다.2. 생활비 또는 교육비의 명목으로 취득한 재산의 경우에도 그 재산을 정기예금ㆍ적금 등에 사용하거나 주식, 토지, 주택 등의 매입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증여세가 비과세 되는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 보지 아니한다.정현석 세무사・303,237
- 세금·세무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비과세 대상임)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비과세 대상임)서면-2025-법규소득-2524 [법규과-1624]등록일자 : 2025.08.04.생산일자 : 2025.07.21.요지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회신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전 국민이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상세내용1. 사실관계○행정안전부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조치로 소비활성화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매출확대를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이하 “쟁점쿠폰”)을 지급하기로 함- 지원대상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고, 2차에 걸쳐 1인당 15~55만원을 소득별・지역별로 차등하여 지급하기로 함2. 질의요지○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주요 경력- 102,000건 이상의 세금문용현 세무사・401,7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