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제척기간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부당해고등)을 하지 못하는데, 만약 근로자가 본인에 대한 해고나 징계등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구제신청절차
노동위원회에서는 근로자와 사용자측에 대하여 사실확인을 진행한 후, 구제신청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최종적으로 심문회의를 개최하여 당사자의 진술을 청취한 뒤 노동위원회 소속 위원(공익위원, 근로자위원, 사용자 위원)들이 해고 등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구제신청이익
임금상당액이란 사용자의 해고가 부당하다는 노동위원회의 판정이 있을 경우,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금품을 말합니다.
부당한 징계나 해고를 당했다면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대응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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