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42)
1. 오늘은 수리업자에게 수리는 물론 매도할 생각으로 인도하면서 시운전을 용인한 경우 차량 소유자에 대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상의 운행자 성이 인정되는지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다 12887 구상금 판결).
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피고는 자동차 수리업자인 소외 1에게 피고 소유의 승합차를 수리하여 정기검사를 받아 달라고 맡겼고, 위 소외 1은 위 승합차를 수리해서 정기검사를 받은 다음 위 승합차를 다시 점검하여 보았더니 배터리가 제대로 충전되지 아니하여 이를 교환하려고 하였으나 자신의 가게에는 규격에 맞는 것이 없어서 위 승합차의 배터리를 교환하기 위하여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평소 잘 알고 지내던 배터리상으로 가던 도중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던바, 소외 1 측의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피해 배상을 한 후 피고에게 구상금 청구를 하였습니다.
3. 이에 대하여 원심 법원은 '이 사건 사고는 수리업자인 위 소외 1가 위 차량의 수리를 위하여 운행하던 도중에 발생하였고, 통상 차량의 소유자가 수리업자에게 수리를 의뢰하는 경우 수리업자가 그 차량의 수리를 위하여 수리업소 밖으로 그 차량을 운행하여 가리라는 것을 예상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가 위 승합차의 운행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여 피고가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이 정하는 자기를 위하여 위 승합차를 운행하는 자의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구상금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파기, 환송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4. 당시 대법원은 '원심이 단지 피고가 위 소외 1에게 위 승합차를 수리하여 정기검사를 받아 달라고 이를 맡겼고 피고는 위 승합차 수리에 필요한 배터리를 구입하기 위하여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인정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가 위 승합차의 운행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하였음은 결국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포함한 취지의 논지는 이유 있다.'는 판시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 NEW법률음주측정 거부가 불리하게 해석되는 판단 기준지금 수사에서 먼저 살펴보는 방향“거부 자체보다 그 전후 맥락이 함께 검토됩니다.”최근 음주 관련 사건에서는 단순히 측정을 거부했다는 사실만으로일률적인 판단을 내리지는 않는 흐름입니다.현장 당시의 상황, 운전 경위, 거부에 이르게 된 과정이함께 검토되는 구조에 가깝습니다.따라서 음주측정 거부가 곧바로 동일한 결과로 이어진다고 보기는 어렵지만,정황에 따라서는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도 존재합니다.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판단 지점“수치가 없으면 불리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우”실제 상담에서는 음주 수치가 남지 않는다는 이유로거부가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하지만 수사 과정에서는 ‘왜 거부했는지’가 함께 해석됩니다.설명이 부족하거나 감정적인 대응이 동반된 경우에는의도와 달리 부정적인 정황으로 연결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이 선택이 불리하게 작용하는 순간“의도와 다르게 해석되는 행동들이 쌓이는 경우”현장에서 말을 아끼려다 오히려 설명이 부족해지는 경우,측정 거부정찬 변호사・2019
- NEW법률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44)1. 오늘은 음식점, 여관 등의 공중접객업소에서 주차 대행 및 관리(발렛파킹)를 위한 주차요원을 배치하여 이용객으로 하여금 주차요원에게 자동차와 시동열쇠를 맡기도록 한 경우 위 자동차에 관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상의 운행자 책임을 누가 부담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고자 합니다.2.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갑이 병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고 와서 호텔나이트클럽에 들어가면서 위 업소의 주차안내를 맡고 있던 을에게 위 자동차와 시동열쇠를 맡기고 나이트클럽에 들어가 있는 사이에 을이 갑의 승낙없이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업소에 온 다른 손님을 목적지까지 태워다주고 돌라오던 중 인명사고를 일으킨 경우라면 그 차량은 위 호텔나이트클럽이 보관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갑의 위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는 떠난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을의 위 차량운전은 병을 위하여 운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시(대법원 1988. 10. 25. 선고 86다카 2516 손해배상)를 통하여 원칙적으로는 공송인욱 변호사・1020
- NEW법률카메라등 이용촬영죄란 무엇인가?안녕하세요. 형사 분야를 집중적으로 맡고 있는 정찬 변호사입니다.오늘은 많은 분들이 문의하시는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에 대해 차근차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카메라 등 이용촬영죄란?성폭력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로, 흔히 ‘몰카 범죄’라고 부르는 유형을 말합니다.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① 카메라 또는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신체를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② 위와 같은 촬영물·복제물을 반포·판매·전시 등 했거나, 촬영 당시에는 동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사후에 의사에 반하여 유포한 경우 역시 동일하게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③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행위를 한 경우 3년 이상 유기징역.④ 제1항·제2항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⑤ 상습적으로 범한 경우정찬 변호사・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