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달라지는 육아휴직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
2025년 달라지는 육아휴직에 대하여 안내해 드립니다.
1.육아휴직 급여 인상 확정( 2025. 1. 1. 부터 시행 )
첫 3개월 상한액 250만원 (1~3개월) (월 통상임금 100%)
그 후 3개월 상한액 200만원 (4~6개월) (월 통상임금 100%)
나머지 기간 상한액 160만원 (7~12개월) (월 통상임금 80%)
1년 최대 2,310만원!
(기존대비 510만원 증가)
< 사후지급금 제도 폐지로 전액 지급! >
2. 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 제도 신설
1)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 신설
육아휴직자 대체인력을 고용 또는 파견근로자를 대체인력으로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에
⓵ 월 120만원, 최대 1,440만원(1년) 인건비 지원
⓶ 해고 등 고용조정 제한 요건 있어 확인 필요!
2) 육아기 업무분담 지원금 신설
⓵ 육아휴직 30일 이상 허용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업무 전부 또는 일부를 대신 수행하는 근로자를 지정하고,
⓶ 그 업무분담자에게 금전적 지원을 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원
(지원 금액은 고용노동부 고시로 추후 공지)
3. 출산휴가·육아휴직 통합 신청 제도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 부담을 덜기 위해 출산휴가 및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 시에 육아휴직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
1) 근로자가 자녀 출생 후 18개월 이내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경우
2) 출산휴가 또는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 시 육아휴직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육아휴직 신청 시 사업주의 서면 허용 의무
육아휴직 신청 시 신청일부터 사업주는 14일 이내에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허용 의사 표시’를 하여야 하고,
만약, ‘허용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다면 근로자가 신청한 대로 육아휴직을 허용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노동관계 법률과 관련한 모든 상담 가능합니다.


- 고용·노동근로계약서는 언제까지 작성하면 되나요?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언제까지 작성하면 되는지 알려드립니다. Q: 신규로 직원을 채용했는데, 근로계약서는 언제까지 작성하면 되나요? 며칠은 일을 잘 하는지 살펴본 뒤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싶은데 문제가 될까요?A: 근로계약서는 일을 시작하는 동시에 작성해야 합니다. 일하기 시작하기 전에 근로계약서를 먼저 작성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시작한 이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일을 잘 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수습, 시용이라는 방식을 이용할 수 있으니, 일단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꼭 일을 시작할 때 같이 작성해야 하는 것을 잊으면 안됩니다.김지훈 노무사・201,696
- 고용·노동직장 내 괴롭힘, 성립 여부보다 중요한 것은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말,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텐데요. 그만큼 이제는 우리에게 익숙한 개념이 되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라는게 있다는 사실 정도는 대부분의 근로자나 사용자가 인지하고 있으니까요.직장인 3명 중 1명은 갑질 경험을 당한 적 있다고 합니다. 사실 이러한 방식의 설문조사 자체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설문조사로 ‘직장 내 갑질/괴롭힘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라는 방식으로 묻는 것은 주관적 경험에 근거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그래서 이러한 설문조사는 실제 ‘근로기준법상의 직장 내 괴롭힘 성립요건’과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직장 내 괴롭힘‘간의 인식 차이에서 오는 간극을 극복하기 어렵습니다.근로기준법상의 직장 내 괴롭힘 성립요건1. 우위성이 존재할 것2. 업무상 필요성이 없을 것3. 괴롭힘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사는 계속되어야 하고, 공론화되어야 합니다. 저 수치에 대한옥동진 노무사・101,396
- 고용·노동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이유서 작성법(부당해고, 부당전직, 부당인사발령 등)안녕하세요.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오늘은 노동위원회 이유서 작성법에 대해서 간단히 알려드리겠습니다.열심히 다니던 회사에서 갑자기 징계 해고를 하거나, 그 외 다른 징계(경고 / 감봉 / 정직 등)처분을 했는데 이를 납득할 수 없다며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회사에서 갑자기 이번달 까지만 나오라고 해서, 싫다고 했더니 징계를 했습니다.어떻게 해야하죠?이런 상황에서 근로자가 할 수 있는 법적인 대응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하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을 하는 것이고,다른 하나는 지방법원에 '해고 무효확인 소송(또는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하는 것입니다.물론 둘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도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하지만, 해고 때문에 곧바로 법원에서 소송으로 다투는 것은 근로자 입장에서 쉽지 않습니다.소송은 기본적으로 시간도 오래 걸릴 뿐더러, 금전적인 비용 부담도 크기 때문입니다.이러한 노동 분쟁의 현실을 고려하여 법원보다신속하고 간편하게 권리구제를옥동진 노무사・601,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