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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구직급여) 신청 절차 및 불인정시 이의신청 방법 안내(고용24 실업급여 온라인 신청 사이트 링크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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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석 노무사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신청 절차 및 불인정시 이의신청 방법에 대해 공유 드립니다.


[실업급여의 개요]

오늘은 실직 후 꼭 알아두셔야 할 실업급여에 대해 쉽게 설명드릴게요.

○ 실업급여는 일을 그만두게 되었을 때, 생활의 안정을 위해 꼭 필요한 사회보험이에요.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동안에도 경제적인 걱정을 덜 수 있도록 도와준답니다.

실업급여에는 네 가지 종류가 있어요:
- 구직급여
- 취업촉진수당
- 연장급여
- 상병급여

우리가 가장 자주 접하는 것은 바로구직급여예요. 이구직급여는 실직 후에 최소한의 생계비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새로운 직장을 찾는 동안 생활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돼요.

[구직급여 신청절차]

구직급여 신청 절차에 대해 쉽게 설명드릴게요. 실직 후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요, 하나씩 차근차근 알아볼까요?

① 사업주의 이직확인서 제출
- 먼저, 퇴사한 후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 만약 제출이 늦어지면,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요청할 수 있고, 고용센터에서도 직접 사업주에게 연락해 처리가 가능해요.

②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
-
고용24에 구직신청을 한 후, 가까운 고용센터에 가서수급자격 인정 신청서재취업활동계획서를 제출하면 돼요.
- 신청 후 14일이 지나면 자격 여부가 결정되고,
7일 대기 후 첫 구직급여를 받게됩니다.
-
퇴사 후 12개월이 지나면 구직급여를 못 받을 수 있으니 빨리 신청하는 게 중요해요!

고용24_개인

↑↑ 실업급여 온라인 신청 사이트 링크 ↑↑

③ 실업인정 후 지급절차
-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실업 상태구직활동을 확인받아야 해요.
- 처음엔 고용센터에 출석하지만, 이후에는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 있어요.

④ 재취업활동의 종류
- 실업인정을 받는 동안 다양한 재취업활동을 할 수 있어요.

- 새로운 직장을 찾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니, 고용센터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교육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수급자격 불인정 또는 실업 불인정시 이의절차]

실업급여관련해서 혹시수급자격 불인정이나실업 불인정처분을 받으셨을 때 어떻게 이의제기할 수 있는지이의절차를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① 심사청구
- 먼저,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았거나,실업 불인정처분을 받았다면,90일 이내에 고용센터(고용보험심사관)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어요.
- 이 절차는 고용센터에서 내린 처분에 대해 다시 한 번 검토해 달라는 요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② 재심사청구
- 심사청구 결과에 불복하거나 만족스럽지 않다면, 그 결과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실업급여(구직급여) 신청 절차 및 불인정시 이의신청 방법 안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제가 올린 정보가 필요한 분들에게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강호석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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