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보험의 위험성 (구조 및 보장내용)
안녕하세요. 아하 보험전문가 인카 김동우입니다.
오늘은 CI보험에 대해서 조금 파헤져보도록 하겠습니다.
CI보험의 원래 취지는 내가 질병(암, 뇌, 심장질환)에 걸렸을 때
사망보험금을 미리 당겨서(70~80%) 지급받는 것 이었습니다.
하지만 현대의학이 발달된 후 질병에 걸려도 사망률이 낮아지자
애물단지가 되어 버린 보험입니다.
우리가 보통 3대질병이라고 말하는 암, 뇌, 심장질환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입하고 있는 CI보험도이 세가지의 특약이 분명 있을텐데요.
우선 CI라고 하는 것은 CRITICAL ILLNESS 즉, ‘중대한 질병’ 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요즘 1년 혹은 2년마다 건강검진을 받으시고 대장에서 용종이 발견되어 의사소견으로
조직검사를 하게 되어 악성으로 나올때가 있습니다. 즉, 초기에 발견이 되는 것이죠.
의사는 당연히 암으로 진단을 내립니다. 하지만 초기암(1~2단계)이죠.
이럴 땐 CI보험으로는 아무런 보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유는 ‘중대한 암’ 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CI보험의 약관을 살펴보면
중대한 암, 뇌, 심장질환에 대해서만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중대함이란 3~4단계(말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3단계도 의사가 ‘중대한’ 이라고 진단을 내리지 않으면 보장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생보사들이 CI보험으로 인해 아직까지도 욕을 먹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만약 여러분들이 생업에 바쁘셔서 검진시기를 놓쳐 암이 말기로 진행 되어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CI보험 특성상 의사가 중대한 암이라고 진단을 내리면 당연히 보장은 됩니다.
암진단금이 일시불로(사망보험금) 보장이 되면서 암진단금 특약은 없어집니다.
하지만 나머지 특약인 뇌질환, 심장질환도 함께 없어집니다.
이유는 CI 보험이 3대 질병의 중대한 질병 중 딱 한가지만 보장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세가지 특약 중 하나만 보장을 해 주겠단 뜻입니다.
하지만 CI보험을 설명하는 생보사 설계사들 중 이런 말을 하는 설계사는 한명도 없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말을 하면 고객이 당연히 계약을 안하기 때문이죠. 만약 이런 사실을 고객이 알게 되어
해지 또는 불완전한 판매로 환불을 요청해도 설계사는 ‘몰랐다’ 또는
‘설명을 해 주었는데 고객님이 잊어먹으신거다’ 라는 말로 일관합니다.
지금도 인터넷을 찾아보시면 생보사들이 판매한 CI보험으로 인해 생보사들이 욕을 먹고 있는데요.
아직도 관련 뉴스들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만든 것이 CA보험입니다. 중대한 질병에서 '중대한' 이란 단어를 빼고
다시 만든 것이죠. 하지만 보험료는 여전히 비쌉니다.
내용이 좀 길어졌는데요.
결론은 CI보험은 고객이 가입하지 말아야 할 보험 중 2위를 차지합니다.
그만큼 고객의 보장이 아닌 설계사의 이익에 맞춰진 보험상품입니다.
오늘은 최악의 보험상품 중 2위인 CI보험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 NEW보험알릴의무사항의 중요성알릴의무 사항이 도대체 뭔데??보험가입은 아무나 가입할 수 있는건 아닙니다.아무 병력이 없는 건강체또는보험회사에서 인수가능한 질병을 가지고 있는 유병력자만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데요.이러한 가입 대상자들도보험가입전 알릴의무사항을 소홀히 한다면멀쩡한 보험 계약이 돌연 취소될 수 있다는 사실,알고 계셨나요??그럼 제가 말로 하는 것보다보험약관에 나와있는 걸 토대로이야기 해보겠습니다.보시다시피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사항에보험회사가 고지사항 누락을 안 날로부터 1개월,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나와있습니다.말그대로 고지의무를 소홀히 하는 순간 납입 중이던 보험이그냥 해지처리가 되어 해약환급금만 지급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또한, 바로 밑에 직업, 운전여부 등도필히변경이 있을때마다 변경을 해줘야 하는데요.보험의 상해담보들은직업급수 및 운전 여부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기에이에따른보험료 할증, 환급이 이루어지게 되니잊지 말고 꼭!!!!김지용 보험전문가・10363
- NEW보험폭행사고, 실비보상이 가능할까요?폭행과 관련된 일을 겪으셨다면,병원에 가기전에 이 글을 읽어보세요✔️ 폭행사고, 실비보상이 가능할까요? 1. 된다, 근데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먼저 봐야한다 2. 병원측에 급여제한여부 조회신청을 요청해야 한다 3. 내가 가해자가 되면 안됩니다 4. 약관별로 조금다르고, 일반보험도 보상된다. 1. 된다, 근데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먼저 봐야한다개인 보험인 실비를 적용받으려면 우선건강보험 대상인지의 여부가 중요합니다.건강보험 적용이 제한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면'모두' 건강보험 적용이 됩니다.우선 국민건강보험법 제 53조 (급여의 제한)을 보면,고의나 범죄, 혹은 업무 또는 공무로 보상받는 경우를 제외하고 건보대상이에요고의로 자해를 해서 다쳤거나, 범죄행위에 해당하면건강보험 적용이 안된다는 뜻이죠.아니라면 보상이 됩니다🙂 2. 병원측에 급여제한여부 조회신청을 요청해야 한다건강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사항이 아닌것은확인했고, 병원에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통상 병원에 방문하면 접수시에윤석민 보험전문가・30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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