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파탄과 혼인 계속의사에 관한 대법원 판결
1. 재판상 이혼 사유와 관련하여,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원인' 이라는 제호 하에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대하여 주목할만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므 15398 이혼 판결)이 있어서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대법원은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라면서 청구를 기각했던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수원가정법원에 환송하는 내용의 판결을 하였습니다.
3. 기존에 대법원은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란 부부 사이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 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한쪽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를 판단할 때에는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 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 그 밖에 혼인관계에 관한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해야 하고,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부부의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된다면 파탄의 원인에 대한 원고의 책임이 피고의 책임보다 더 무겁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이혼 청구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4. 위 사건에서는 원, 피고가 서로 사업과 관련된 민사소송 및 고소를 하였고, 후자에 관하여 각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하는 등으로 혼인기간 중 성격이나 생활습관, 동거 문제, 재산 문제 등을 두고 크고 작은 다툼을 계속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에서 일관되게 이혼을 요구하고 있고, 피고는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혼인관계의 회복을 위해 특별히 의미 있는 노력이나 행동을 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이 고려되었던바, 유책주의 하에서 파탄주의적 성격을 나타낸 주목할만한 판결이라고 할 것입니다.



- NEW법률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4)1. 민법의 특별법인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이 제정, 시행되면서 민법과의 적용 문제가 대두되었는데, 민법 적용이 완전히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보충적으로 적용되게 되었던 바, 피해자 입장에서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도 민법상 불법행위를 주장하여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2. 차량 소유자(관리자)가 주차장에 주차한 후 절도범이 운전해 갔다가 교통사고를 낸 경우 절도범 이외에 관리자도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책임(민법 제750조)을 지는지 실무상 문제가 되는데, 보통 절도범이 도주하였거나 자력이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그 소유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3. 이와 관련하여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6호에는 '모든 운전자의 준수 사항'이라는 제호 하에 '운전자가 차 또는 노면전차를 떠나는 경우에는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다른 사람이 함부로 운전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는 의무 규정이 있는바, 소유자가 열쇠 보관 등 차량 관리상의 주의의무를송인욱 변호사・20115
- NEW법률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3)1. 영조물 설치, 관리상의 하자와 관련하여, 국가배상법 제5조는 '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이라는 제호 하에 제1항에서 '도로·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營造物)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瑕疵)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조제1항 단서, 제3조 및 제3조의 2를 준용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도로의 하자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는 도로를 관리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영조물 설치, 관리상의 하자'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영조물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지은 건조물을 말하는 바, 도로가 이에 해당합니다.3. 영조물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는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데, 대법원은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규정된 ‘영조송인욱 변호사・20106
- NEW법률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2)1. 공무원이나 공무 위탁 사인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배상 책임의 주체가 됩니다.2. 이와 관련하여 헌법 제29조 제1항에는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는 규정과 위 국가배상법 제2조를 조화되도록 해석하면 공무원이 직무 수행 중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외에 공무원 개인도 고의 또는 중과송인욱 변호사・10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