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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파탄과 혼인 계속의사에 관한 대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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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욱 변호사

1. 재판상 이혼 사유와 관련하여,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원인' 이라는 제호 하에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대하여 주목할만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므 15398 이혼 판결)이 있어서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대법원은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라면서 청구를 기각했던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수원가정법원에 환송하는 내용의 판결을 하였습니다.

3. 기존에 대법원은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란 부부 사이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 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한쪽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를 판단할 때에는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 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 그 밖에 혼인관계에 관한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해야 하고,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부부의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된다면 파탄의 원인에 대한 원고의 책임이 피고의 책임보다 더 무겁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이혼 청구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4. 위 사건에서는 원, 피고가 서로 사업과 관련된 민사소송 및 고소를 하였고, 후자에 관하여 각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하는 등으로 혼인기간 중 성격이나 생활습관, 동거 문제, 재산 문제 등을 두고 크고 작은 다툼을 계속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에서 일관되게 이혼을 요구하고 있고, 피고는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혼인관계의 회복을 위해 특별히 의미 있는 노력이나 행동을 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이 고려되었던바, 유책주의 하에서 파탄주의적 성격을 나타낸 주목할만한 판결이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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