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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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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욱 변호사

1. 공무원이나 공무 위탁 사인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배상 책임의 주체가 됩니다.

2. 이와 관련하여 헌법 제29조 제1항에는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는 규정과 위 국가배상법 제2조를 조화되도록 해석하면 공무원이 직무 수행 중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외에 공무원 개인도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직접 불법행위로 인한 책임을 지고, 경과실뿐이라면 개인적인 책임은 부담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3. 그러나 공무원이 자동차를 운행하여 공무집행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다른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에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의 취지 상 중 또는 경과실의 관계없이 공무원이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하는 한 같은 법 제3조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할 것입니다.

4. 공무원이 자신의 차량으로 출근하던 중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원고)이 피해 보상(피해자들이 같은 차량에 있던 공무원임)을 하고 운전한 공무원(피고)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던 사안에서 대법원은 '구 공무원연금법 제33조 제2항(1995. 12. 29. 법률 제51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급여 사유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급여 사유에 대하여 이미 행한 급여액의 범위 안에서 수급권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급여 사유를 발생시킨 자(가해자)가 공무수행 중인 공무원인 경우에도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때에는 구상 대상이 되는 제3자에 해당한다.'는 판시(대법원 1996. 5. 31. 선고 94다 15271 구상금 판결)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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