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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에서 책임 보험과 종합 보험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일단 보장한도부터 차이가 나시구요, 가입담보들도 제한적입니다.말그대로 책임보험은 의무보험이시구요 책임보험가입 후 간단한 사고라도 인사사고발생하면 경찰서 신고되면 형사처벌은 피할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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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보험
23.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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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후 종합보험에 가입하면 보험비가 할증이 많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할증은 지금 바로 산정할 수는 없습니다 갱신 한달전까지 기다리셔야 정확하게 알수있습니다단순이 금이 크다고 할증이 많이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1000만원이라고 해서 문제되지않으며 수리비가200만원이 넘으면 1000만원이나 200이나 할증일 동일하게 적용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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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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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자동차 보험도 개인이 가입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법인소유자로 되어있는 차량은 법인기준으로 가입하셔야합니다. 개인으로 가입불가능합니다. 통상 법인차는 임직원운전특약으로 운전많이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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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보험
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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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돌사고인 경우 책임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급정거라고 해서 무조건 과실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과실은 거의 100대0으로 진행되고 만약에 이유없는 급정지라고 하면 통상 20-30프로 과실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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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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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미추돌시 합의금 산정기준은?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사고 합의금은 위자료 기타손해배상금 향후치료비로 합의하게됩니다. 염좌의경우 위자료15만 기타손배금은 통원하루당80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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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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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발생시 조치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우선은 안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2차사고 나면 선생님도 다치시고 2차사고차량도 위험하기 때문에,도로상황을 먼저보시고 갓길에 차량을 빼둘실수 있으면 빼두셔요 그리고 가드레일 밖으로 피해서 보험사에 전화하시면 보험사에서 나와서 웬만큼 다 확인해서 갑니다.보험사오기전에는 간단히 상대방 운전자가 누구였는지 몇명이 타고있었는지 정도만 확인해두셔도 도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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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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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지에 차타고 가다가 만약 교통사고가 나게 된다면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1. 상대과실이 더 클경우 운전자(저)도 동승자(친구들)에게 피해보상을 해줘야 하나요? 아니면 상대차주가 모두 보상 해주나요?-> 친구들의 공불피해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상대차량에서 먼저 100%기준으로 보상하고 추후 선생님과실만큼 구상하게됩니다2. 제 과실이 더 클경우에는 제가 동승자에게 모두 보상 해줘야 하나요? 동승자가 피해보상을 안받아도 괜찮다고 할 경우에는?-> 만약에 동승자가 애초에 병원을 안간다고하면 굳이 보상해줄 필요는 없으시죠! 만약 보상받는다그러면 어느한쪽에서 100%로로 처리하고 과실만큼 서로 구상하게됩니다.3. 상대과실과 제 과실이 동일할경우 제차에 탑승한 동승자에게 어떻게 보상을 해줘야 하나요?-> 과실이 동일할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쪽에서 선처리 진행하고 50%만큼 구상하게됩니다.4. 호의동승 전에 제가 친구들한테 사전에 뭐라고 말해 놓으면 만약의 사고 발생 시 저한테 유리하게 적용 될 수 있을까요. (모두 각자 차가 있는데 편의를 위하 제차 한대로 가려 합니다)-> 호의동승은 자차측에서 먼저처리할때 통상20%적용합니다. 공불피해자라고 하고 쌍방간의사고기 때문에 큰의미는 없으십니다. 과실여부상관없이 쌍방과실이면 상대측보험에서 선처리 받으시고 추후 구상으로 진행하시면됩니다.1,2,3 모두 호의동승일 경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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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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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명이서 제차를 타고 놀러 가다가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무조건 동승자를 보상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동승자가 나와의 관계가 어느관계인지가 중요합니다. 만약 가족이라고 하면 상대방 보험사에서 바로 과실적용해서 처리를 하실거구요.만약에 동승자가 친구나 지인 등이라고하면 만약에 선생님과실이 20%이고 상대방이 80%라고하면 동승자는 제3자이기 때문에 공불피해자가 됩니다.그래서 선생님보험사 또는 상대보험사에서 동승자에 경우에는 먼저 100%처리진행하고 추후 선생님보험사에 20%청구하거나 선생님보험사에서 먼저처리했으면 상대보험사에 80%처리하게 됩니다.그래서 과실이 있으면 제3자 피해자에게는 보상을 해줘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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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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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를 빌려 운전하다 사고가 났을때 보상은?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해당자동차보험이 운전범위나 운전가능연령에 해당이 되면 보상이가능합니다. 단 특약이 혼자운전할수있게나 가족 등만 운전할수 있게 보험이 가입되어 있다고하면 보험이 들어져있어도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특약위반일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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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 보험
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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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사고 합의금을 올마를 요구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우선은 사고의 정도가 중요하실거같아요 입원하셨으면 1주일 휴업손해 통원에대한 기타손배금이랑 향후치료비까지 해서 합의진행하셔야해요. 금액은 딱 정해져있지는 않아요 해당사고에서 선생님이 피해본만큼 아픈정도만큼 납득이가실정도의 범위내에서 진행하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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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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