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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났을 때 어떻게 해야하죠?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사고가 나시면 가장중요한건 사고당사자들의 안전과 2차사고 방지입니다. 더큰사고로 이어지면 그것만큼 힘든일이 없습니다. 우선사고가 나면 안전한곳으로 차를 대피하고 몸을 피하시는게 중요합니다.차를 불가피하게 이동이 어렵다면 비상등을 키고 경찰서에 신고하시고 바로 현장출동직원을 부르시면됩니다.보험사에서 현장출동이나오게되면 영상 사고내용파악등 현장조치를 해주시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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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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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우회전에서 오는 오토바이와 비접촉사고??
안녕하세요. 가호손해사정 대표 손해사정사 최락훈입니다.우선 그날 많이 놀라셨을 텐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과실은 영상이 있어야 가장 정확하게 판단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내용을 종합해보면 2분정도 정차하고 출발하시려다가 오토바이와 비접촉사고가 나셨다는거죠? 보통 정차후출발사고의 경우에는 8:2정도의 사고과실비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만약 선생님께서 거의 교차로 근처라고하시면 실선인지 점선인지 여부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근본적인 과실비율만 말씀을 드렸지만 정확하게는 영상이나 도로사진등을 보고 정확하게 판단하셔야 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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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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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교통사고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몸이 불편하신 경우에는 상대측에 대인접수를 요청하시면됩니다.신호위반사고는 12대중과실 사고에 해당이 되기때문에 상대방이 형사책임을 지게 될수도있습니다.차량수리는 보험접수가 되어있으시다면 접수번호로 수리진행하시면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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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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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교통 카메라나 CCTV자료 요청할 경우에 과실높은 사람은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보통은 경찰서에 교통사고 사고접수가 되어야 경찰조사관님들도 CCTV 등을 확인을 하시게 됩니다. 자동차사고로 경찰서에 사고접수를 하시게되면 인피가 있는경우에는 과실이 높은 쪽 즉 가해자 쪽에만 처벌이 들어가게됩니다. 피해자로 확정되는 경우에는 피해자에게는 다른 처벌은 없으십니다.사고접수를 하지않고 단순히 자료요청만 하시는것은 어려울 듯합니다.잘잘못은 가리신다는 말씀은 가피해자를 가리기위해서라면 접수하셔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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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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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보호 좌회전 표지판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모든 비보호 신호는 적색불일 때는 통행 불가능합니다. 녹색불이 켜졌을때만 직진차량의 여부를 파악하고 진행하셔야합니다.그리고 주의하셔야할 점은 비보호좌회전의 경우 좌회전 후 횡단보도의 보행인들과도 사고가 많이 나니까 주의해주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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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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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인사 사고 전문적으로 아시는분 있으신가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가해자가 잡히는게 지금으로서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못잡는다고하면 무보험자동차상해로 진행을 하시는게 가장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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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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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경미하게 사람이 다친경우?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현재 대인은 접수되어있는 상황이실까요?대인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면 굳이 씨티를 찍어보지않더라도 보험사와 합의가 가능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의료자료나 사고내용 정도를 보아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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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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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대기중 교통사고 났을경우 과실비율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본 사고의 경우에는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후진차량과실 100프로 진행하는것이 맞아보입니다. 몸이 불편하시면 대인접수 요청해서 진행하시면 되시구요 차량은 수리하시고 렌트도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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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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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시 무엇을 먼저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사진찍고 영상이랑 보험사까지 다 부르시면 80프로정도는 다하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후에는 대물담당자가 상대방보험 담당자와 과실협의를 해서 선생님께 알려주시고 대인이 발생했다고하면 치료받으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만약 중과실사고 등이 발생하였을때는 상황에 맞게 대처방법이 다르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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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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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차량과 사고 과실비율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신호위반하는 차량과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과실은 100:0으로 진행이 됩니다.신호위반이라고 하더라고 수정요소가 적용되시기 하지만 별다른 법률위반행위가 없으시면 신호위반차량의 과실이 100%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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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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