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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진하다 발생한 접촉사고인데 뒷차가 경미하게 움직였을경우?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해당 사항에서는 만약 상대방 차량이 계속 정차중이 였다고하면 뒷공간이 확보가 되어있지 않더라도일방과실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하지만, 만약에 선생님이 후진하는 순간에 만약 뒷차가 앞으로 진행하는 것이 확인이 된다고 하면 해당 사고는 영상을 보고 정확하게 판단해 볼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뒷차의 과실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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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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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칼치기로 들어와서 사고나면 과실치사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칼치기사고는 통상 차선변경사고에 해당하게 됩니다.진로변경사고의 기본과실은 점선 구간 기준으로 과실은 70:30으로 기준을 합니다.하지만, 이는 정형화된 과실비율도표상 기준이기 때문에 정답은 아닙니다.흔히말하는 칼치기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내 차량은 좌측후미나 우측후미에서 들어오는 경우가 많고,실제로 내차와 일정한 거리를 두지않고 측면으로 바로 밀고 들어오는 경우에는 100:0까지도 판정이 날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어느시점에서 들어오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또한 점선에서 들어온것인지 실선에서 들어온것인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영상을 보지는 못해서 정확하게 알려드릴 수는 없지만 칼치기 해서 들어왔다고 하면 100:0에 가능성이 큽니다!답변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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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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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 너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사고 합의금은 부상(12-14급)경상환자 기준으로는 위자료, 휴업손해(입원시), 교통비(기타손해배상금, 통원1회당 8,000원)가 약관상 지급이 됩니다.그리고 약관에는 없지만 향후치료비용을 포함하여 최종합의금이 산정이 됩니다.통상 경상환자의 경우에는 향후치료비용을 어느정도 인정받는지에 따라서 합의금이 달라지게됩니다.과실, 사고충격정도, 진단에 따라서 차이가 있게됩니다.몸상태보시고 합의진행하시면 됩니다! 정해진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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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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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대인접수시 병원을 변경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교통사고 병원은 피해자가 원하는 병원으로 내원 가능합니다.따라서 한의원이나 한방병원도 가능 하시기 때문에 접수번호 들고 내원하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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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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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음전 기준에 대해서 문의좀 드려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음주운전 기준보다 낮게 나오면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음주운전 처벌을 받을려면 음주운전 최소 기준에는 해당되어야 처벌 되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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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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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디모프로그램 신청하려는데 cctv로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CCTV영상만으로는 마디모 신청이 어려울 가능성이 큽니다.CCTV로는 실제 차량의 충격을 정확학 파악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자동차블랙박스영상이 있어야 마디보 접수가 가능합니다.사고관할지역 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에 재차 문의를 해보시는게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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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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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 위반을 하던 오토바이와 접촉 사고 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오토바이가 횡단보도 신호위반이고 또한 횡단보도를 지나가는 중이라고 하면 무과실로 진행하셔야죠.오토바이는 횡단보도를 횡단할수 없을 뿐더러 신호위반 하였기 때문에 차량의 과실을 잡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무과실주장하셔도됩니다. 차량이 바로 출발한거랑은 크게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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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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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와 오토바이 사고로 보험처리방법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일반적으로 전동킥보드가 아니라고 하면 민사적인 손해배상책임 부분은 모두 일배책으로 다 가능합니다상대측에서 전체 보상금을 300만원으로 요구하신건지 아님 어떤보상금을 300만원을 요구하신건지 확인하신다음에 추가로 진행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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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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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발생시 상대방의 블랙박스를 보려면 절차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블랙박스 영상은 개인정보기 때문에 무조건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반대로 선생님의 블랙박스 영상이 있을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상대방 블랙박스를 보려고 하시면 상대방에게 동의를 받으시면 봐도 상관없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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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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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전치 14주 형사합의 관련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아이고 자녀분께서 너무 큰 사고를 입으셨네요.가족분들도 너무 많이 힘드시겠네요...우선은 경찰서에서 해당 사고에 대해서 가해자 피해자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가해자가된쪽과 피해자가된쪽은 처벌에 대한 부분은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하지만 양차량 모두 12대중과실로 인한 사고로 제3자(자녀)에게 상해를 입혔기 때문에 형사처벌은 피할 수 없습니다. 처벌관련해서는 정확하게는 변호사님측에 물어보시는게 정확하시지만 형사합의는 최종판결이 나오기 전에는 해야합니다. 형사는 합의는 필수가 아니라서 운전자보험이 상대방이 있는게 가장 좋은데..좋은상황은 아니시네요 ㅠ상대방 가해자의 배상책임 능력에 따라 형사합의는 천차만별로 차이가 납니다. 실제로 처벌을 그대로 받는사람도 있습니다.꼭 잘 해결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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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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