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전치 14주 형사합의 관련
신호위반한 차가 신호위반한 오토바이를 쳐서 또
그 오토바이가 벤치에 앉아 있는 제 딸을 박아서.
전치 14주 경골 분쇄골절로 입원중이고..
신호위반한 자동차랑 오토바이가 같은 죄목으로..
형사 조사가 끝나고 검찰로 사건이 넘어가기전인데..
둘다 형사합의를 봐야된다고 하고..
오토바이쪽은 연락이 없고..차량 운전자분이 연락와서..
일단 만나서 얘기해 봤는데..운전자 보험은 없고
피해자 제측에서 주당 100 으로 1400만이면 합의서 및 처벌
불원서를 써준다고 했는데..
하는말이 오토바이랑 자기들 과실이 얼마인지 모른다고 하고
다 긁어모아도 300이상은 안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전치 14주에 300은 안된다고 했습니다..
궁금한건 차와 오토바이의 과실 여부에 따라서.
재판시 두 가해자의 처벌이 다르게 나올수가 있는지..
또 하나는 재판 결과 나오고 그 때 합의 보자고 하면..
제가 그땐 2000만원 부른다고 ( 한달 넘게 사과없이 이제 연락해서..300 에 합의 보려는 가해자가 괘씸해서)
했는데..
혹 다시 합의 보려하면 처음 1400 얘기했다가..
재판 결과 나고 합의 얘기 나오면 2000 요구해도 되는건가요?
합의 여부는 가해자 본인 의지인건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아이고 자녀분께서 너무 큰 사고를 입으셨네요.
가족분들도 너무 많이 힘드시겠네요...
우선은 경찰서에서 해당 사고에 대해서 가해자 피해자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가해자가된쪽과 피해자가된쪽은 처벌에 대한 부분은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양차량 모두 12대중과실로 인한 사고로 제3자(자녀)에게 상해를 입혔기 때문에 형사처벌은 피할 수 없습니다.
처벌관련해서는 정확하게는 변호사님측에 물어보시는게 정확하시지만 형사합의는 최종판결이 나오기 전에는 해야합니다.
형사는 합의는 필수가 아니라서 운전자보험이 상대방이 있는게 가장 좋은데..좋은상황은 아니시네요 ㅠ
상대방 가해자의 배상책임 능력에 따라 형사합의는 천차만별로 차이가 납니다. 실제로 처벌을 그대로 받는사람도 있습니다.
꼭 잘 해결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형사합의는 법률이나 어떤 규칙에 의하여 이뤄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가해자가 자신의 형사처벌을 가볍게 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금전적으로 보상을 하고
피해자는 가해자의 행위를 용서한다는 의사표현을 사법당국에 전함으로써 가해자의 형사처벌을 가볍게
하기 위한 관례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건은 가해자가 둘인 사고군요
가해자는 피해자와의 형사합의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각각의 가해자는 자신의 형사합의만 하면 되고 피해자는 가해자 둘에게 모두 동일한 금액을 합의금으로
받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성립된 형사합의는 나중에 변경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