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자동차 오토바이 동시 신호위반
자동차 오토바이 동시 신호위반에..
자동차가 좌로 틀면서 오토바이를 쳐서..
보도 벤치에 앉아있는 제 딸을 오토바이가 와서 박아서
전치 14주 다리골절 사고입니다.
현재 자동차와 오토바이가 같은 죄목으로..
형사 조사 완료된 상태이고.
자동차 과실이 커서 자동차 종합보험 으로 대인접수된 상태 입니다..
이런경우 형사 합의를 들어갈경우..
자동차 오토바이 두쪽다 형사 합의가 들어가야되는건가요?
형사 합의는 필수는 아니라는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상대가 합의보자고 나오면..
저흰 두쪽다 합의금 받을수 있는건지.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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