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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뱀눈새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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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오토바이 동시 신호위반

자동차 오토바이 동시 신호위반에..

자동차가 좌로 틀면서 오토바이를 쳐서..

보도 벤치에 앉아있는 제 딸을 오토바이가 와서 박아서

전치 14주 다리골절 사고입니다.

현재 자동차와 오토바이가 같은 죄목으로..

형사 조사 완료된 상태이고.

자동차 과실이 커서 자동차 종합보험 으로 대인접수된 상태 입니다..

이런경우 형사 합의를 들어갈경우..

자동차 오토바이 두쪽다 형사 합의가 들어가야되는건가요?

형사 합의는 필수는 아니라는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상대가 합의보자고 나오면..

저흰 두쪽다 합의금 받을수 있는건지.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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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경우 형사 합의를 들어갈경우 자동차 오토바이 두쪽다 형사 합의가 들어가야되는건가요?

      : 기본적으로 형사합의는 가해자의 형사처벌에 대하여 감면, 감경받기 위한 것으로,

      양측 모두 신호위반이라면 양측 모두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양측모두 해당 형사처벌에 대하여 감면, 감경받고자 한다면 형사합의를 하고자 할 것으로

      이런 경우 피해자는 양측으로 부터 모두 형사합의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와 오토바이가 모두 신호를 위반하여 사고가 난 경우 양측 운전자 모두 12대 중과실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두 운전자는 공동 불법 행위자이기 때문에 형사 합의를 각각 보아야 하는데 형사 합의는 가해자가 자신의 형사 처벌을 가볍게

      받기 위해서 보는 것으로 운전자 보험이 없거나 경제적 능력이 안 되는 경우 형사 합의없이 그냥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