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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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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랑 오토바이 사고 과실이 어떻게 되나요?

신호가 없는 골목 교차로에서 A(자동차)와 B(오토바이)모두 직진하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제가 자동차라서 과실이 더 잡히는 상황인데 이외에도 벌금과 벌점이 부여될 거라고 하셨는데 저한테 과실이 더 있다고 인정되어서 부과되는 건가요? 그럼 결론적으로 과실이 더 잡히는 쪽에 무조건 벌금과 벌점 부과가 되는 건가요?

한문철 변호사님 유튜브 보니 저와 비슷한 사례가 5:5로 결과가 나왔는데 저는 왜 과실이 더 크게 잡히는 건가요ㅠ 이외에도 약자 보호 원칙이라는 것은 과실여부와 관련이 없고 한문철 변호사님께서도 이런 법은 없다고 하셨는데 왜 항상 차가 불리한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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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장옥춘 손해사정사
    장옥춘 손해사정사
    일송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가 자동차라서 과실이 더 잡히는 상황인데 이외에도 벌금과 벌점이 부여될 거라고 하셨는데 저한테 과실이 더 있다고 인정되어서 부과되는 건가요? 그럼 결론적으로 과실이 더 잡히는 쪽에 무조건 벌금과 벌점 부과가 되는 건가요?

    : 사고가 어떤 사고인지는 알 수 없으나,

    우선, 신호등 없는 골목 교차로에서 쌍방이 직진중 사고의 경우 우측진행차량이 어느차량인지, 선진입 차량은 누구인지, 일시정지를 했는지등에 따라 차량이 피해자가 될수도 있습니다.

    만약 상기의 내용을 조사하여 차량이 가해자가 된다면 가해자는 사고내용, 피해자의 상해정도에 따라 벌점과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한문철 변호사님 유튜브 보니 저와 비슷한 사례가 5:5로 결과가 나왔는데 저는 왜 과실이 더 크게 잡히는 건가요ㅠ 이외에도 약자 보호 원칙이라는 것은 과실여부와 관련이 없고 한문철 변호사님께서도 이런 법은 없다고 하셨는데 왜 항상 차가 불리한 건지 궁금합니다

    : 위와 같이 사고내용에 따라 다른 것이지 차량과 오토바이가 사고라 하여 무조건 차량이 가해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교통사고의 경우 교통약자 보호원칙이 일부 적용이 되어,

    동일한 사고에서 차대 차 사고에 비해 오토바이측에 일부 과실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 예전에는 오토바이에게 10% 정도의 과실을 작게 잡았으나 현재에는 오토바이도 똑같은 자동차로 보아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을 산정하고 있으나 경찰서에서 가해 차량과 피해 차량을 결정할 때에는 아직 상대적 약자라고 해서 오토바이 쪽에 조금은 유리하게 산정을 하는 조사관도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10% 정도의 과실이기 때문에 사고 상황을 살펴 보아야 하며 과실이 많은 차량에게 범칙금 4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조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해당 경찰서를 관할하는 지방 경찰청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