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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날으는 동까스
날으는 동까스

교통사고 합의금 너무 궁금합니다.

교통사고가 났는데, 덤프트럭이 신호 위반하여 제 차에 부딪힌 사고인데 전치3주 나왔고, 너무 놀라고 몸도 아파 병원에 입원하긴 했는데, 합의를 해야하는데 보통 얼마에 합의를 해야하나요? 교통사고가 처음이라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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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의 신호 위반 사고로 합의를 볼 때에는 가해자는 12대 중과실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되기에 그 처벌을 가볍게 받기 위해서

      형사 합의를 볼 수도 있으나 3주 정도의 피해인 경우 소액이 벌금형이 나오기 때문에 별도로 형사 합의는 잘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것은 보험사와 민사 합의금 뿐이며 민사 합의시에는 상대가 12대 중과실 사고라고 해서 금액을 더 많이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위자료와 입원 시 휴업손해, 통원 치료 시 교통비, 향후 치료비를 포함하여 합의금이 산정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 합의금은 부상(12-14급)경상환자 기준으로는 위자료, 휴업손해(입원시), 교통비(기타손해배상금, 통원1회당 8,000원)가 약관상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약관에는 없지만 향후치료비용을 포함하여 최종합의금이 산정이 됩니다.

      통상 경상환자의 경우에는 향후치료비용을 어느정도 인정받는지에 따라서 합의금이 달라지게됩니다.

      과실, 사고충격정도, 진단에 따라서 차이가 있게됩니다.

      몸상태보시고 합의진행하시면 됩니다! 정해진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