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교통사고 뺑소니 합의금 질문입니다..

이번에 뺑소니를 당해서 합의금으로 얼마가 괜찬을지 모르겠어가지고 여기다 질문을하게됬네여

일단은 제차는 운전석문쪽부터 뒷 휀다까지 기스및 휀다쪽에 약간에 찌그러짐 있는데 kgm 공업사 들어갈려하는데 얼마를 불러야할까요??총 상대방이 3판해먹었는데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가 그정도로 상했으면 마음이 참 안좋으시겠구먼요 뺑소니라는게 참 괘씸한 일인데 보통 수리비에다가 렌트비랑 격락손해같은걸 다 따져봐야해요 공업사에서 견적 나오는거보고 거기다 위자료같은 명목으로 조금 더 얹어서 부르는게 일반적이긴한데 상대방이랑 잘 대화해보고 결정하는수밖에 없지요 너무 무리하게 부르기보단 적당한 선에서 마무리하는게 마음도 편하실겁니다.

  • 뺑소니 사고는 일반적인 접촉 사고와 달리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형사 처벌 대상이라 가해자가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합의에 절박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KGM 공업사에서 운전석 문부터 뒷 휀다까지 3판 수리를 진행하신다면 수리비와 렌트비 등 민사적인 보상 외에 별도의 형사 합의금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전치 2주 정도의 단순 부상이 동반된 뺑소니 사고의 경우 피해 정도와 가해자의 경제적 여건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300만 원에서 500만 원 내외에서 형사 합의금이 결정되는 사례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