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국과수 경상해 교통사고(마디모) 감정의뢰를 위한 가이드라인(시행 18.04.10)
감정 불가인 사항으로는 후진 또는 측면 충돌인 경우와
1. 사고 동영상이 없이 사진만 의뢰되는 경우
2. 원거리에서 촬영된 CCTV 동영상에서 사고 상황 등이 명확히 관찰되지 않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감정 불가인 경우에 해당하나 조사관이 해당 영상을 보고 인적 피해가 있을 만한 사고가 아니라고 판단하면 물적 피해만
있는 사고로 볼 수도 있으나 경찰 신고 시에 안전 운전 불이행으로 인한 범칙금 4만원과 벌점 10점을 받게 되므로 이 부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