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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소에서 차량과 보행자 사고가 난 경우 횡단보다 사고로 보나요? (사진첨부)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횡단보도의 사고라고하면 통상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 발생한 사고를 말하고 있습니다.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지 않다고하면 횡단보도사고라고 보기 어려울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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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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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발생 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선생님 말씀처럼 교통사고 발생 시 조치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1. 차량블랙박스영상 확보하기(블랙박스영상은 용량에 따라 금방 지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이 억울함을 증명하는데 가장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2. 양측차량 파손 사진찍어두기(사고나시면 당황스럽기 때문에 현장을 그냥 이탈하는 경우가 있고 이는 나중에 차량파손부위가 맞는지 안맞는지 다툼의 여지가 발생합니다 사전에 미리 사진을 찍어주시면 향후 분쟁 소지를 없앨 수 있습니다)3. 보험사 현장출동 직원 요청사고나면 보험사 콜센터를 통해서 사고접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사고가 처음이라면 보험사에 전화를 한번 해보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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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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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과실이 100%로 사고가 났다면 보상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자전거 100% 과실로 사고나셨다고하면 자전거에게 대인 및 대물을 해주실 필요는 없습니다.민법상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자전거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보상을 못받지는 않습니다, 자전거운전자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나 가족분들중에 가족배상책임보험이있으시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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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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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불법체류자와의 교통사고 문의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방 차량의 보험계약을 확인해보아야합니다. 운전자범위가 누구나 운전으로 되어있고 운전가능연령범위라고하시면 종합보험 처리가 가능 할 것입니다.만약에 운전하면 안되는자가 차량을 운전한 것이라고하면 종합보험 처리는 안되고 책임보험(의무보험)한도내 보상처리 가능하십니다.만약 접수거부한다고하면 직접청구제도 활용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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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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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차보험 들었는데 혼자 주차하다 박은 것도 수리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손해사정사 최락훈입니다자동차사고로 자차처리하시는 것은 한사고로 인한것만 한건의 자동차보험 접수건으로 가능하십니다!좌측1차사고 우측2차사고라고하면 두건의 보험접수가 필요하십니다.할증은 보험가입 물적한도금액을 봐야하고 총 수리비도 중요합니다.개인돈으로 수리하는 것과 자차처리하시는 것은 최종 수리비에 따라 결정이되시는데요 ^^자차수리시 자기부담금 보통 20% 최소20-50 발생하시기때문에 실익 판단해보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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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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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시엔 100% 인정하더니.. 이젠 100%과실이 어디있나고... 어쩌죠??
안녕하십니까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방이 갑자기 과실인정하지 않으시는 경우네요과실은 양측협의가 되어야 진행이 가능하십니다. 우선 자차로 처리진행하신 경우 1차로 분심위로 진행하시고결과가 제대로 나오시지 않으시면 소송으로 가능 방법이 있습니다.소송가더라도 무조건이라는 건 맞지 않습니다. 억울하신 부분이 있으면 최대한 보험사에 어필하셔야합니다대인발생여부나 영상보고 종합적으로 유리한 방향으로 가셔야 될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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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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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 주차장 사고는 과실여부를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지하주차장에 오르막 내리막사고이신가요? 아님 지하주차장내 서로 교행중 사고이신가요?교행중 사고라고하시면 블랙박스를 통해 정확하게 확인해 보아야겠지만 가상의 중앙선을 기준으로 양측 동일폭으로거의 서로 피해주다가 발생한 사고시면 통상 5:5 과실비율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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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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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문의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사고로 많이 스트레스받으시는 상황이시네요.상대방이 지금 사고를 인정하지 않는 상황이시네요. 지금은 상대방이 사고내용을 인정하지 않기때문에경찰서에 직접 접수하셔서 진행하셔야합니다. 가해자의 경우 인사사고발생시 약간의 벌금 및 범칙금이 부과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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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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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에있는 돌때문에 마후라가 찌그러졌는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어느정도의 큰 돌인지는 모르겠으나, 트럭이나 화물차에서 돌맹이가 떨어진경우는 해당 차량의 과실로 적용이 가능합니다단, 가해자를 찾기가 매우 현실적으로 힘이듭니다. 주변에 CCTV가 있으면 경찰서 신고를 통해서 우선 확인하시는게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그렇지 않는경우는 자차보험이 있으시면 자차로 처리진행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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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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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보호 좌회전중 직진차량과 사고날 경우 과실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비보호좌회전사고의 경우 통상 과실도표 213-1도를 적용하여 8:2각 기본 비율입니다비보호좌회전차량이 80%기본과실입니다.정확한 과실은 양차량의 교차로진입상황 신호여부 속도 영상을 통해서야 정확하게 확인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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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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