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이 장소에서 차량과 보행자 사고가 난 경우 횡단보다 사고로 보나요? (사진첨부)
위 장소는 사거리인데 4방향 신호등이 전부 동시에 보행자 신호등이 켜집니다.
동시 신호라 노면에는 직선방향만 횡단보도 표시가 되어있지만 실제로는 X자 방향으로 보행자들이 많이 건너는데요.
인근에 초,중,고등학교가 있어 학생들도 엄청나게 건넙니다.
그런데 X자 횡단보도가 그려져 있지않아 대각선 방향으로 보행자가 길을 건너다가 만약 차량과 사고가 났을 경우 횡단보도 사고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실제로는 X자 횡단보도로 이용하지만 노면에는 아직 X자 횡단보도가 그려져 있지 않아.. 횡단보도 사고로 보지않고 일반사고로 볼수도 있지않나 싶어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