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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에있는 돌때문에 마후라가 찌그러졌는데 어떻게 하나요..?

바닥에 있는 큰 돌때문에 마후라가 찌그러져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을 하고 범인을 잡아야 하는건가요...? 범인 잡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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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현실적으로 손해배상을 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자차로 처리하시거나 직접 처리를 하셔야 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어느정도의 큰 돌인지는 모르겠으나, 트럭이나 화물차에서 돌맹이가 떨어진경우는 해당 차량의 과실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단, 가해자를 찾기가 매우 현실적으로 힘이듭니다. 주변에 CCTV가 있으면 경찰서 신고를 통해서 우선 확인하시는게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그렇지 않는경우는 자차보험이 있으시면 자차로 처리진행 가능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많이 속상하시겠네요.


    아쉽게도 바닥에 있는 돌을 누가 의도적으로 가져다놨다는게 입증이 되지 않는 한 배상청구를 하시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결국 돌을 떨어트리고 간 차량을 잡아야 하는데 그 돌이 큰 돌이 아니고 눈에 확 띄지 않는 돌이라면 현실적으로 해당 차량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경찰도 큰 사고가 아닌 사건에 대해서 조사를 열심히 하지는 않아 일단 신고는 해볼수 있지만 사비로 수리를 하거나 자차 보험

    처리하는 것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바닥에 큰돌로 인해 차량이 망실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바닥이라 함은 도로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도로에 큰돌이 방치되어 있었다면, (일단 큰돌이라 함이 어느정도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일단, 도로에 큰 돌이 방치 되어 있었던 것이 누군가에 의해 그런 것이라면 이를 특정해야 하는데,

    이는 블랙박스, CCTV의 객관적인 방법으로 특정되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찾지 못하는 상황이고 큰돌이 상당히 커서 누구나 확인이 가능하고, 해당 내용이 관리청에 기 보고가 된적이 있다면,

    보고를 받고도 조치하지 않은 관리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상기 사항이 아니라면 자차로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