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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코뿔소37
강한코뿔소3721.04.27

주차된차 앞유리에 돌가루를 던지고갔는데요

제목그대로 주차된차에 앞유리에 돌가루를 집어서 앞유리에 뿌리고간 정신나간놈이있어 문의드립니다. 유리가 깨지거나 그런건 아니지만 괴씸한거같기도하고 그동네사람인거같은데 이런인간들은 반드시 벌을받아야한다생각해서 처벌하려합니다. 블박영상에 전부 찍혀있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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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재물손괴죄로 형사고소하시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 유리 훼손상태에 따라 재물손괴죄 성립여부가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려하여 손괴 등이 이루어 진 경우가 아니라면 민사상 세차비 상당의 손해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뿐, 관련하여 손괴죄의 죄책을 바로 진다고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좀 더 살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