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자 동의없이 보험약관대출 가능??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보험약관대출은 계약자 권한으로 이루어지므로, 계약자가 전 남편이라면 피보험자 동의 없이도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약관대출은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며 법적으로 계약자 권리가 우선합니다. 다만 계약자 변경·보험금 수익자 등 구조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보험사에 계약 형태 확인 및 권리관계 점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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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에서 직업변경고지 않했다고 내용증명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직업변경 미고지는 위험증가 통지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위험도에 따라 보험료 인상이나 보장 제한이 가장 흔합니다. 위험이 크게 증가했고 고의성이 인정되면 계약해지도 가능합니다. 다만 단순 미고지 수준이라면 이미 받은 보험금 환수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드문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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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에 생계비 보장되는 상품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운전자보험에도 생계비 성격의 특약이 있는 상품은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 사고로 입원·후유장해 발생 시 일정 금액을 일시금 또는 기간 한정으로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매달 생활비처럼 지속 지급되는 형태는 제한적입니다. 따라서 생계 보장을 충분히 원한다면 상해보험이나 소득보장보험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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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 수술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수술보험은 질병코드보다 실제 시행된 수술과 진단명이 중요합니다. H40.0(의심)이라도 의무기록에 녹내장 치료 목적 수술로 인정되면 지급 가능성이 큽니다. 필요 시 확진 소견서 요구될 수 있습니다.정액형 수술비라면 실제 비용과 무관하게 약정금 200만원 전액 지급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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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에 실비 가입하면 가격이 많이 비싼가요?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현재 실손보험은 30대 기준 월 1~2만원 수준으로 가입 가능해 크게 비싸진 편은 아닙니다. 다만 나이·병력에 따라 보험료가 올라가고 가입이 까다로워질 수 있습니다. 또 자기부담금이 높고 비급여 이용 많으면 보험료가 할증됩니다. 결론적으로 건강할 때 빨리, 최소 보장으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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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모도 질병코드가 있던데, 탈모의 원인에 따라 건보적용이 다르던데 실비는 아예 적용이 안되는 항목인가요?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탈모는 원인에 따라 실손 보장 여부가 다릅니다.유전·노화에 의한 탈모는 미용·관리 목적으로 보아 실비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반면 원형탈모 등 질병성 탈모로 진단되고 치료 목적이라면 급여 항목 중심으로 일부 보장 가능합니다. 다만 비급여 치료 모발이식 등은 대부분 보장 제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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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관리사 자격증 취득 방법과 준비 순서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보험설계관리사는 별도 응시자격 제한 없이 누구나 응시 가능하며 독학도 가능합니다. 시험은 보통 보험기초·상품·법규 중심 객관식으로 난이도는 중간 수준입니다. 준비는 교재 1권+기출 위주로 2~4주면 충분합니다. 접수는 관련 협회/기관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비용은 수만원대입니다. 다만 실무는 별도로 보험설계사 등록이 필요하며, 자격증은 보조 스펙 정도로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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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보험 주요암치료비 꼭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암치료비 특약은 필수는 아닙니다.핵심은 진단금으로, 실제 치료비와 생활비 대부분을 커버합니다. 다만 전이·재발이나 표적항암 등 고가 비급여 치료가 길어질 경우 치료비 특약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단, 보험료 부담이 커지므로 진단금 중심 필요한 특약만 선택하는 것이 현실적인 구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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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질환으로 하루 두 번 진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가능은 합니다. 같은 날 서로 다른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도 건강보험 적용 자체가 무조건 불가한 것은 아닙니다.다만 동일 질환으로 의학적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일부 비급여 처리되거나 심사에서 제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약 처방이 중복되면 조정될 수 있으니, 진료 목적이 명확해야 문제없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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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관련 문의드립니다(실비x,수술보험)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티눈 제거는 보통 미용·경미 질환으로 분류되어 수술보험에서 보장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히 “아프다”는 소견만으로 인정되기는 어렵고, 약관상 치료 필요성이 있는 수술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감염·보행장애 등 의학적 필요성이 명확하면 일부 인정 가능성은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보장 제외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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