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 수술관련 질문입니다...

안압이 갑자기 높아지고 의사분이 수술이 불가피하다하여 녹내장수술을 받았습니다.

찾아보니 녹내장은 3종수술이라 하더라구요. 질병3종수술 200만원으로 가입해놨는데 궁금한점이 있어서요.

1.질병코드는 h400으로 적혀있던데 이게 녹내장 의심 이라고 하더라구요. 이게 확진이아니라 의심이라서 제가 수술을했어도 보험금 못받을수도 있나요?

2.만약 받게된다면 수술비는 200만원보다는 적게나왔는데 200만원 그대로 받는걸까요? 아니면 수술비만큼만 받는걸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확정진단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의증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회사는 없습니다.
    종수술비의 해당 수술명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수술명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에 따라 종수술비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만약 3종수술비에 해당이 된다면 가입된 금액만큼 정액으로 보상이 됩니다 실제 사용한 의료비만큼만 보상 되는것은 실손보험입니다 본인부담금이 공제됩니다 보험사에 제출할 서류를 먼저 확인하시고 준비하여 청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수술보험은 질병코드보다 실제 시행된 수술과 진단명이 중요합니다.

    H40.0(의심)이라도 의무기록에 녹내장 치료 목적 수술로 인정되면 지급 가능성이 큽니다.

    필요 시 확진 소견서 요구될 수 있습니다.

    정액형 수술비라면 실제 비용과 무관하게 약정금 200만원 전액 지급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1. 의심 진단 자체는 지급에 썩 좋진 낳습니다.

    2. 200만원보다 적게 나왔으면 3종 지급을 아니한거죠.

    그 사유를 물어보시는게 맞습니다.

    이 내용만봐서는 현재 녹내장 수술이 아닐 수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