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수입한 제품의 수리 목적 수출입
안녕하세요. 강민주관세사입니다.관세법상 감면제도를 안내 드립니다.문의주신 케이스는 1)재수입면세 또는 2)해외임가공물품등의감면 둘 중 하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1) 재수입면세의 경우는 드물기는 하나 수리를 하려고 갔다가 수리없이 그대로 수입되는 경우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때는 관부가세가 면세됩니다.2)해외임가공물품등의감면해외에서 수리가공 후 수입되는 경우 적용되는 '감면' 입니다. 수리를 위해 갔다온 왕복운임과 수리비용에 대해서는 '과세' 를 합니다. 다만,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 하자발생으로 매도인 부담으로 수리 가공한 경우라면 왕복운임과 수리비용에 대해서도 관부가세가 경감됩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수출입 신고 당시에 통관 관세사와 수출입 목적에 대해서 상세하게 소통하셔서 감면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특히 수출신고시 해당 제품의 시리얼번호등 제품동일성을 확인 할 수 있는 정보가 신고서에 반영되어야 수입시 제품동일성을 입증하고 감면 적용을 받으 실 수 있습니다.반대로 중국 현지에서는 재수출시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확인 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통 일시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국가가 관세등을 유예하거나 감면해 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한국관세사가 다른 국가의 관세제도를 상세하게 안내드리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해당제도를 잘 활용해 줄 중국 관세사 또는 운송사를 통해 소통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 같습니다.도움 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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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구매대행업 수입신고 가격 기준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강민주 관세사입니다.수입신고시 신고하는 물건 가격의 첫번째 원칙은 '실제지급가격' 입니다.고객이 쇼핑몰에서 30만원에 구매하고고객이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 실제지급한가격은 쇼핑몰에서 구매한 금액 30만원이 됩니다.즉 30만원이 수입신고시 과세표준이 됩니다.30만원으로 수입신고하는것이 맞다고 판단되네요.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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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현재 관세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우리나라 수출시 부과관세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강민주 관세사입니다.관세는 제품마다 관세율이 정해져 있습니다.제품은 그냥 제품명으로 관세율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고 제품의 HSCODE를 확인하고 HSCODE별로 정해져 있는 관세율로 관세 확인이 가능합니다.현재는 한국에서 수출되는 물품에 대하여 글로벌관세 10%가 추가로 부과되고 있습니다.기본관세 +10%가 추가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다만, 품목관세 대상(철강알루미늄등)은 별개로 보셔야합니다. 따라서 정확한 세율은 제품 HS CODE확인을 선행한 후 확인이 가능하며, 품목관세 대상이 아닌 일반제품은 기본세율에 글로벌관세 10%가 추가되어 부과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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