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보험 청구후 처리기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실비를 청구하고 특이사항이 없으면 서류를 접수한날부터 3영업일(공휴일 제외)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그러나,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지급기일(3영업일) 초과가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유와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금 제도에 대하여 피보험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30영업일 이내로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소송제기분쟁조정의 신청수사기관의 조사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조사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이 지연되는 경우 (예:보험회사의 조사요청에 대한 동의 거부 등)장해지급률에 대하여 제3자의 의견에 따르기로 한 경우 (예:의료자문)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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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 처럼 오랫동안 치료를 해야 하는 경우는 보험은 어떻게 청구가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치료를 받은 후에도 흉터가 남게 된다면 국가배상법 기준으로 흉터 부위와 크기에 따라 장애판단을 하여 배상이 이루어집니다.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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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당했을 경우 병원비 청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방 보험사에서 사고접수번호를 받아 병원 수납창구를 가시면 보험사에 지불요청을 하게 되고 그 이후부터는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전액 지급해줍니다.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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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26 진단금 청구시 반드시 손해사정사가 필요하나요?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입증책임은 보험금 청구권자입니다.질문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직검사결과지와 진단서를 제출하시면 지급해주는 보험사도 있고, 거부하는 보험사도 있습니다.거부했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인데, 그럴 경우에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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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시 일을 못하게 됐을때 보상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부상으로 인해 일을 못함으로 수입의 감소가 있었음을 관계 서류를 통해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휴업기간 중 피해자의 실제 수입감소액의 85% 해당액을 지급합니다. (단, 과실이 있을 경우에는 과실상계 처리 됨)다만, 수입이 일용근로자 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일용근로자 수입 감소액으로 배상을 해 줍니다.그러나, 보통 보험사에서는 입원기간동안만 휴업손해를 인정해 주니, 그 인정해 주는 금액보다 본인의 소득 감소가 클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입증하셔서 받으셔야 합니다.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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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꼬리물기 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에는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꼬리물기와 과실 여부는 상관이 없습니다.앞 차의 이유 없는 급정거가 아닌, 뒷 차가 안전거리 및 전방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면 100% 과실입니다.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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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퇴원 후 통원치료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통원치료 다닌다고 보험사에서 딴지 걸지 않습니다.퇴원하신 후 시간 내셔서 몸이 좋아지실 때까지 충분한 치료 받으시면 됩니다.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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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과실에 따른 병원치료비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차대 차(자전거) 사고시 질문자님의 과실이 1이라도 있다면 치료비 지급해 주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과실 비율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므로 실상은 100% 지급된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합의시 합금금액에서 치료비도 과실상계 처리 됩니다.)질문자님도 만약 사고로 인해 부상이 발생했다면 당연히 합의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과실비율이 확정되기전 이미 합의금이 나간 상태에서 과실비율이 재산정되었다면 환수하는 것은 맞으나, 합의금 책정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살펴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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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청구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가능하면 3년 안에 청구하셔야 하빈다. 다만, 3년이 지났다 하더라도 보험사 이미지 차원에서 지급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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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세 의사인데 실비보험 가입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현대인들은 살아가면서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그 위험을 보험사에 전가하는 것이 보험인데,본인 스스로 그 위험을 감당할 수 있다면 보험에 가입할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하지만, 평상시에 소액으로 위험을 보험사에 전가한 후 예상치 못한 상해나 질병이 찾아왔을 경우에그 위험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의료실비니 잘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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