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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히맛있는식빵이좋아
완전히맛있는식빵이좋아

화상 처럼 오랫동안 치료를 해야 하는 경우는 보험은 어떻게 청구가 되는건가요?

화상을 입게 되면 그 상처가 굉장히 오래가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전히 없지지도 않는것도 알구요

그런 경우에는 보험료 산정이나 이런것은 어떻게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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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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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계속된 치료비는 실손보험에서 보상을 하게 됩니다.

    구 실손 같은 경우는 180일동안만 보상하고, 이 후는 면책으로 보상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오원석 보험전문가입니다.

    진단비, 수술비등은 진단, 수술하는 즉시 지급이 됩니다.

    실손의료비 청구라면 한번에 몰아서 청구하셔도 되고,

    그때그때 보험사에 청구하셔도 되겠습니다.

    ->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화상이 심해 오랫동안 치료를 받을 경우 실손보험은 중간에 청구하거나 치료가 끝난 후에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정액담보 중 화상진단비는 심재성2도화상일 경우에 받을 수 있으며 화상수술비,상해수술비,상해흉터복원수술비에 해당되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1세대실손의 일반상해의료비는 180일만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화상의 경우 화상 진단비와 그 이후 치료에 대해서 실비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매번 치료 할 때 마다 실비에서 통원으로 보장 됩니다.

    미용 목적의 흉터 등은 보장이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화상으로 인한 상처치료시 치료가 완료전이라도 중간 중간 청구하시면 됩니다.

    다만 보상기간 횟수등 제한이있으니 확인해보셔야합니다(약관마다 상이하므로 보험사콜센터확인필수)

  •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치료를 받은 후에도 흉터가 남게 된다면 국가배상법 기준으로 흉터 부위와 크기에 따라 장애판단을 하여 배상이 이루어집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화상의 경우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을 입은 경우에만 화상 진단비라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상에 의한 흉터는 보상이 안됩니다. 화상 치료는 실비에서 미용목적으로 보기에 그렇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화상 치료는 보통 장기 치료입니다. 화상의 정도에 따라서 치료가 구분되긴 하지만, 청구 절차는

    치료를 받을 때 발생한 모든 비용을 진단서와 치료내역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의료비는 연간 한도횟수 이내 보상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흉터치료와 같은 경우 보상에서 제외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