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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완전히맛있는식빵이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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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를 입어서 병원 치료를 하는데 그 기간이 길어지는데 기간은 어느정도까지 되나요?

보통 상해를 입어서 치료를 받을때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경우에는

보험 청구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을텐데요

어느정도까지 안에 청구를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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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청구는 3년이내에만 하시면 됩니다 치료 도중에 일부청구하여 보상을 받고 또 치료후 추가의료비를 청구하면 됩니디

    1명 평가
  • 안녕하사고세요. 하현진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보험 보험금은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필요한 청구 서류로는 보험금 청구서, 청구를 위한 동의서, 신분증 및 사고 증명서류가 있습니다.

    사고 증명서류는 사망, 입원, 통원 등에 따라 서류가 달라지므로 해당 보험사 홈페이지를 통해 알아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참고되셨길 바라며, 빠른 쾌유를 빌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오원석 보험전문가입니다.

    청구는 보통 3년내에 가능합니다.

    걱정하지마시고, 충분히 치료받은후에 청구하셔도 좋고, 미리 일정부분 청구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 가능한 일자는 청구일 기준부터 3년 전까지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니 잘 치료 받으시고 건강회복하세요.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상법과 약관상 보험청구소멸시효는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입니다.

    사공일로부터 3년이내 사고라면 보장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옥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중간에 보험금 청구도 가능하고

    퇴원 후 3년 내에 하시면 됩니다

    가능하면 바로 앱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보험청구는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다만 장기 치료 시 보험사에 중간 경과를 알리고 필요 서류를 준비하면 청구 과정이 원활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어느정도까지 안에 청구를 해야 하나요?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3년이내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사고일부터 3년이내에는 보험금을 청구해야 합니다.치료기간이 길어질 경우 중간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청구는 치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야 해요. 늦지 않게 서류를 준비해 제출하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보험은 최초 발생일로부터 3년 내에만 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상해 피해를 입으셨다고 3년 동안 치료를 받지는 않으시니

    천천히 치료를 다 받으시고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는 해당일로부터 또는 퇴원으로부터 3년 이내입니다 또한 수술은 회당 지급하며 입원비는 이번 일당 받습니다 이것은 건강보험이고요 실비는 낸 돈에 약 90% 정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