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자동차사고 과실에 따른 병원치료비 문의입니다.
자동차와 자전거의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초기에 과실비율을 자동차80 : 자전거20으로 산정되어 제 보험사는 자전거운전자에게 치료비 및 합의금을 천만원가량 지급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증거자료를 보충하여 보험사에 제출하니 과실비율이 자동차40 : 자전거60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보험사 말로는 병원치료비는 제 과실이 1이라도 있다면 100% 물어줘야 한다는데 맞나요?
피해자인 제가 합의금을 받거나, 과실비율에 따라 이미 지급된 병원비와 합의금을 환수해야 하는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