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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사 합의 전화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자전거를 타다가 자동차한테 교통사고를 당해서

상대방 100% 과실 저는 무과실 사건인데 저는 현재

한방병원 통원치료 다니고 있습니다 전치 2주 가벼운 경상 정도인데 근데 상대방 보험사 대인 담당자한테

합의 전화가 왔는데 자기들은 최대로 줄 수 있는 게 62만원이라는데 합의할 의사가 있냐고 묻는데 보험사에서

일단 제가 생각 좀 해보겠다고 했는데 저는 100만원 선에서 끝내고 싶은데 어떡하죠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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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 보험사 대인 담당자한테 합의 전화가 왔는데 자기들은 최대로 줄 수 있는 게 62만원이라는데 합의할 의사가 있냐고 묻는데 보험사에서 일단 제가 생각 좀 해보겠다고 했는데 저는 100만원 선에서 끝내고 싶은데 어떡하죠

    : 자동차보험의 합의금은 해당 사고의 상해로 인한 손해액을 합의금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만약 본인의 손해액이 객관적으로 입증이 된다면 100만원도 가능할수 있기 때문에

    본인의 해당 사고의 상해로 인한 손해액을 객관적으로 입증을 하면 됩니다.

  • 교통사고 보험금은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진단서 등 의료기록 검토가 필요하나 입원치료 없이 통원치료를 한 것이라면 보험회사에서 제시한 금액과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을 듯 합니다.

    아직 치료기간이 남아있다면 향후치료비로 조금 더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 자동차 보험 약관상 산정되는 합의금은 당연히 100만원선이 되지 않지만 합의 시에는 향후에 들어갈 치료비를

    포함하여 합의를 보기 때문에 합의금은 60만원이 될 수도 있고 백만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보험 회사 또는 담당자에 따라 향후 치료비를 얼마나 산정해 주느냐에 따라 합의금은 달라질 수 있기에

    향후 치료비를 더 생각해 달라고 해서 대인 담당자와 이야기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