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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일반적으로편안한말차라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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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널목 교통사고 보험합의 및 처리 관련

안녕하세요

지난주 건널목에서 자전거 타던 중 저를 못보고 출발한 자동차와 충돌했습니다.

당시 정신이없어 병원부터갔는데 몇가지 중금한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 자동차-자전거의 교통사고 사고의 경우 자동차 12대중과실에 해당될까요?

  2. 입원 후통원치료 시 합의금에서 산정되는 교통비(8000원) 외에 비급여 치료비는 햔후 치료비항목으로 계산해서 합의하면될까요?

  3. 제게도 일부 과실이 인정될 경우 전체 합의금에서 제 과실분만큼 제외하고 지급받게되나요?

이런 사고가 처음으라 궁금한게 많은데 의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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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신호있는 횡단보도의 경우 신호위반으로 중과실 사고이나 신호없는 횡단보도의 경우 자전거를 타고 건넜다면 중과실 사고는 아닙니다.

    향후치료비는 정해진 금액이 없어 보험회사와 협의하에 달라집니다.

    비급여 부분으로 말씀하시고 합의를 진행하셔도 됩니다.

    자전거 통행로로 통행한 것이 아니라면 자전거 과실이 있을 것이며 합의시 과실부분 제외하고 지급됩니다.

    1. 자동차와 자전거의 사고시에 차 대 차 사고로서 자동차가 무면허, 음주 등을 한 경우가 아니면 자전거 운전자를

      보행자로 보지 않기 때문에 12대 중과실 사고가 아닙니다.

    1. 비급여 치료비가 직접적인 치료를 위한 것이면 영수증을 제출하면 보상이 되며 통원 교통비 8천원을 포함하여

      위자료 15만원과 향후 치료비를 포함하여 합의금이 산정이 되며 대인 담당자와 합의하면 됩니다.

    1. 과실이 발생을 하는 경우 과실 상계된 금액을 받게 되나 대인 담당자가 이야기하는 합의금은 과실 상계를 한 후

      금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