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보험

저축성 보험

갈수록빠른야크
갈수록빠른야크

보험금 청구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갈수록빠른 야크입니다

병원 진료 입원후 퇴원 했을때 보험금 신청 가능한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나요???

어제 라디오 뉴스에서 관련해서 들은거 같은데

퇴원후 3년안에 신청을 해야 한다고 들은거 같은데 맞는 내용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8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보험금 청구 기간은 보험 사고 발생 후 또는

    보험금 청구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기간은 보험 가입자가 보험금 청구"에 대해 알게 된 시점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퇴원 후 3년 이내에 보험금을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면 된다고 개념을 잡아가시면 됩니다.

    모든 기초는 사고발생일이고, 퇴원일이 될 수도 있고 기준점만 달라집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맞습니다. 보험금 청구시효가 3년이라서 그 안에는 청구를 하셔야 되는게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손해보험,실손보험은 사고발생일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생명보험은 청구기한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맞습니다. 보험금청구소멸시효3년으로 그전에 청구하셔야합니다. 기산점은 치료비의경우 치료일로부터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규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보험금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있습니다. 청구일로부터 3년전 것 까지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정확하게는 사고 발생일, 그러니까 다쳐서 입원을 하셨다면

    퇴원 후가 아니라 입원일로부터 3년간 청구권이 존재합니다.

    다만, 보험사도 사람이고 가입자도 사람인지라

    어느정도 유도리있게 처리를 해줍니다.

    고객이 잘 몰라서 기간이 지나버리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잘 얘기하면 3년이 넘어가도 청구진행을 해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입원을 했으면 퇴원 날을 기준으로 3년 이내입니다 암에 진단을 받았다면 조직 검사 결과지가 나와서 확정이 됐을 때로부터 3년 이내입니다 보통은 사고일 기준으로 3년 이내라고 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청구소멸시효 기간은 보험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이내 접수하여야합니다.

    입원이라면 입원최초 일자로부터 3년 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가능하면 3년 안에 청구하셔야 하빈다. 다만, 3년이 지났다 하더라도 보험사 이미지 차원에서 지급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오원석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3년이내 청구하셔야 정상적으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한번에 몰아서 하려고 하시다가 잊어버리시는분들도 많으니까 잘 챙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영수 발생 후 3년간 청구 가능해요.

    까먹지말고 서류 잘 가져다가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어제 라디오 뉴스에서 관련해서 들은거 같은데

    퇴원후 3년안에 신청을 해야 한다고 들은거 같은데 맞는 내용인가요?

    : 상법상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병원 입원후 퇴원한 경우 해당 의료비에 대해 청구할 때는 의료비를 지급한 날로 부터 3년이내에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 일반적으로 보험금의 청구 기간은 3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실비의 경우 치료비를 부담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하면 된다고 생각하면 되고 다른 보험의 경우 진단비의 경우 진단을 받은 날로부터, 암보험의 경우 조직검사결과의 보고일로부터 3년 등으로 시작점은 조금씩 차이는 날 수 있으나 3년안에 청구를 해야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기산일로부터 3년입니다.

    다만, 청구하는 담보에 따라 기산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선생님께서 들으신대로 퇴원 후 3년이내에

    청구를 하셔야 됩니다.

    그 이후에 하게 되면 원칙상 청구는 되지만

    보험금은 나오지 않으세요.

    그래서 한꺼번에가 아닌 그때그때 청구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보험은 청구 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구 시점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청구가 안되지만

    그 이내이면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