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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5개월) 수습기간 중 퇴사 급여 반환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1. 저는 계약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계약일자 명시되어 있음) 계약서 상에는 정규직으로 전환계약이 체결되지 않는경우 20%를 반환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해당 내용이 적용이 가능한가요?위약금을 예정하는 근로계약은 법위반으로 무효입니다.2. 수습기간 이내 퇴사를 하게 될 경우 급여의 20%를 반환을 하여야 하나요? 또는, 수습기간 3개월만 딱 채우고 바로 다음날 퇴사를 한다면 급여 반환 의무는 없는 것일까요?위와 마찬가지로 급여를 반환하는 근로계약 자체가 무효이므로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이를 근거로 급여를 감액하여 지급하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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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근무 퇴사 후 1개월 계약직 실업급여 조건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1년 간 근무한 직장에서 자발적으로 퇴직 후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필요한 피보험단위기간은 최종 사업장 퇴사일로부터 18개월 과거로 역계산하여 최종 이직사업장까지의 180일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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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상담/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퇴직은 구두로도 가능합니다. 다만 민법 제 660조에 따라 한 달 전 고지를 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책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최대한 빨리 퇴직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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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지원 받으면서 알바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국비지원을 받으면서 주 15시간 미만으로 아르바이트가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단, 교육시간과 아르바이트 시간이 중복되는 경우 불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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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퇴사하는데 퇴사 관련해서 질문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정직원으로 1년이상 있었으니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텐데. 회사공사로 최근에 임금의 70%를 받으며 회사를 쉬고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할때 최근 3개월 임금으로 계산한다고 하던데 임금의 70%로 계산이 될까요?회사의 사정으로 휴업한 경우 퇴직일이 아닌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휴업의 경우 휴업개시일)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계산합니다군입대 사유로 퇴사를 하는데 실업급여 수령을 할수 있을까요?(인터넷으로 찾아본 잛은지식으로는 신청하고 지급유예신청? 해야한다고 하던데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군대 갔다와서 해도 되나요?군입대로 인한 퇴직이 관행화된 회사에서 퇴직하였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군입대를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 연기신청을 하면 전역후 실업급여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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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무시간으로 볼수있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연장가산 수당이 발생하는 연장근로란 일 근로 8시간 초과, 또는 한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것을 말합니다.따라서 무급휴일로 지정된 토요일에 8시간을 근무한 경우 연장근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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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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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후 1시간뒤 당일해고 당했어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에 대해 해고의 정당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3개월 미만 근로한 경우 해고예고 의무에서 제외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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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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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한지1년이 안되고 퇴사하면 퇴직금을 받을수없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인턴 등의 기간도 근로계약의 연속성이 인정된다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퇴직금은 1년 미만 근무시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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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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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근로계약서 내용을 지키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질문1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아직 작성하지 않은 상태라 현재는 기존의 근로계약서(매달20일의 출근을 보장한다는 계약서)가 유효한데, 이 상황에서 계약서 내용대로 20일 이상의 출근을 보장하지않는 회사에 대해,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근로조건 변경은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재 근로조건의 변경에 동의하지 않았으므로 기존의 근로조건이 유효하게 적용되며 회사의 경영상 사정으로 출근하지 휴업하는 경우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질문2회사가 근로계약서 내용대로 저를 20일 이상 출근시키지 않는것은 분명 근로계약서 위반인데, 이 경우 회사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임금체불에 해당한 것으로도 볼 수 있으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질문3만약 제가 계약서 내용대로 20일 이상 출근 시키라고 회사에 요구시, 회사가 "지난번에 근로계약서 새로 작성할건데 거기에는 매달 20일 이상 출근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없다고 얘기했는데 그때 당신은 아무런 불만제기 안하지 않았냐. 그것은 당신이 그 내용에 동의한것 아니냐. 그때 아무말 안하다가 왜 지금와서 그러냐" 라고 회사에서 말한다면, 제가 아무런 이의제기를 안했기에 제가 새로운 근로계약(20일 이상의 근로를 보장하지 않는 계약)에 동의한것으로 되는건가요? 제가 20일 이상의 근로를 보장한다는 내용이 없는 새로운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은 이상 여전히 예전 근로계약서(매달 20일 이상의 근로를 보장한다는 내용의 계약서)의 효력이 유지되는것 아닌가요? 그리고 새로운 근로계약서(매달 20일 이상의 근로를 보장한다는 내용이 없는 계약서)는 지금도 제시받지 못했고, 당연히 서명도 하지 않았습니다.새로운 근로계약서에 합의하지 않은 이상 동의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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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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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와 연차에 관련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이런경우 1년 더 못채우고 퇴사할 경우 월차 개념으로 보고 초과 사용분에 대해 급여 차감이 있을까요?회계연도로 연차를 부여하는 경우 퇴직시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조정이 가능합니다. 23년 7월 10일 입사하였다면 24년 10월 22일 기준 입사일 기준으로 26개(1년 미만 기간 11일 / 1년 이상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퇴사의사를 밝혔으나 사직서를 미제출한 경우 퇴사의사로 보기 어려울까요?퇴직 통보는 구두로 진행하는 것도 유효합니다.사직서를 제출하게 될 경우 사직서 내 마지막 근무일을 발생 된 연차를 포함해 10월22일로 기재하여도 괜찮을까요연차 사용일은 근무일에 근로 의무가 면제 된 것에 해당하므로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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