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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나수동적인침팬지
겁나수동적인침팬지

근로계약서 작성후 1시간뒤 당일해고 당했어요

간략하게 말씀하겠습니다

  1. 21(토) 어제 교육을 받으러 5시간 정도 일했습니다

  2. 끝나고 오늘(22일 일) 출근한뒤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약1~2시간뒤에 서면으로 해고 당했습니다.

  3. 일한곳은 피시방이며 상시5인근로자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4. 갑작스레 해고를 당하니 너무 벙쪄있고 어이가없고 무엇보다 근로계약서 쓴뒤로 해고를 당한터라 신고를 하고싶네여.

  5. 그리고 근로계약서 쓰면서 아래 이것도 같이 동의했는데 이것땜에 신고를 못하나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질의와 같이 동의가 있더라도 해고의 정당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에 대해 해고의 정당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3개월 미만 근로한 경우 해고예고 의무에서 제외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를 제공하다가 부당하게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재직기간 3개월 미만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 문구와 상관 없이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일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인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부가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내용과 무관하게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1. 상시근로자 5인이상 이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2. 해당 해고규정은 법령상 저촉되는 문구로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내 해고가 가능하다는 문구가 있더라도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회사의 해고조치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