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강렬한발발이297
강렬한발발이297

5인이상 사업장 당일해고 관련 질문있어요

정규직으로 계약 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2개월간은 수습기간인데 1주반만에 당일해고 당했습니다.. 사유가 배울 의지가 없어보인다며 서면 통보 없이 당일에 해고를 당했는데 너무 당황해서 사직서에 직장에서 얘기 하는 그대로 개인사유로 적고 퇴사를 했어요 5인 이상 사업장인데 당일해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님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되는 건가요 ??

서면 통보 없이 당일에 해고 당했다는 증거는 사업주,전 직장 담당 직원과 나눈 카톡 내용이 있습니다..! 증거가 될까요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한 경우에는, 회사의 해고 절차가 명백히 위법하더라도(근로기준법 제23조) 부당해고로 판정받기가 어려워 매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사직서 제출로 인해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되지 않기에 원칙적으로 부당해고가 성립하지 않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해고로 판단되기는 매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인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사직서를 썼으니 해고로 인정도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고예고수당은 청구할 수 없으나 부당해고에 관한 구제신청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합의에 의한 퇴사로 보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업주와의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에서 해고 사실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일단 당황했다하더라도 개인사유퇴사로 사직서를 작성하였다면 사용자측이 자진퇴사라고 주장할 경우 매우 입증이 어렵습니다. 그래도 해고 증거가 있으시다고하니 해고사유가 정당하지못하고 서면통보 절자를 준수하지않았으니 부당해고구제신청 해볼 여지는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3개월이상 근로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사직서를 제출하면, 개인 사직이지, 해고가 아닙니다.(번복하기 쉽지 않음)

    그러므로, 부당해고구제신청도, 해고예고수당도 없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했으니, 쉽게 진행하기는 어렵습니다.

    먼저,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 가셔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정에 의해 자진퇴사했다는 사직서를 낸 이상 그효력을 부인해야 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해도, 그것이 사업주가 강요해서 작성된 것이 증명되지 않는다면 각하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근무기간 자체가 3개월 미만이기 때문에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수는 없습니다. 다만 5인이상 사업장이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해고한 사실에 대한 카톡내용이라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