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상담/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단기 이주일 아르바이트 시간제 근무로 계약서 체결 하였습니다
근무 기간 명확히 명시되어 있고요. 서명 완료했습니다.
5일 정도 근무 했고 입에 다 담을 수 없는 스트레스로 인해 도저히 일할 수 없고
몸살이 나서 병원도 가봐야 할 것 같아 출근 못 할 것 같아서
부득이하게 연락으로 퇴사의사를 전하려고 하는데 절차가 궁금해서요.
(해당건은 연락만 했다고 하여 무단퇴사에 해당하나요? 그렇지 않나요?)
원만한 대화가 되지 않는 담당자이고 협의 이런 건 별로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찾아보니 아르바이트더라도 사직서는 제출해야한다는 걸 본 듯 해서요
출근하지 못할 것 같다며 임의로 사직서를 작성해서 발송 하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미출근 통보 연락만 하면 그것만으로도 괜찮은 건가요?
분명하게 안 했다가 혹시나 추후에 개인적인 피해가 올까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