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상담/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단기 이주일 아르바이트 시간제 근무로 계약서 체결 하였습니다
근무 기간 명확히 명시되어 있고요. 서명 완료했습니다.
5일 정도 근무 했고 입에 다 담을 수 없는 스트레스로 인해 도저히 일할 수 없고
몸살이 나서 병원도 가봐야 할 것 같아 출근 못 할 것 같아서
부득이하게 연락으로 퇴사의사를 전하려고 하는데 절차가 궁금해서요.
(해당건은 연락만 했다고 하여 무단퇴사에 해당하나요? 그렇지 않나요?)
원만한 대화가 되지 않는 담당자이고 협의 이런 건 별로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찾아보니 아르바이트더라도 사직서는 제출해야한다는 걸 본 듯 해서요
출근하지 못할 것 같다며 임의로 사직서를 작성해서 발송 하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미출근 통보 연락만 하면 그것만으로도 괜찮은 건가요?
분명하게 안 했다가 혹시나 추후에 개인적인 피해가 올까봐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사직 의사표시를 하지않고 출근하지 않는다면 무단결근에 해당하게 됩니다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절차는 법으로 규정된 것이 없고 구두로 통보해도 됩니다. 무단퇴사라는 건 회사에서 쓰는 말이고 실제로 본인에게 어떠한 불이익도 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사직서 작성하여 송부하여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우선은 사직서를 제출하든 전화로 연락을 하든 특정일에 퇴사하고 싶다고 회사에 이야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승인을 한다면 그날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고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 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실제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의 문제로 인하여
소송 제기 자체도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카톡이나 이메일 등으로 사직하겠다는 문자를 보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의사를 명확히 전달하고 출근하지 않으면 됩니다.사직서는 작성해서 문자나 카톡으로 전송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출근이 어렵다면 사직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심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
단기간 기간제 근로계약이더라도 계약기간 만료 전에 자진퇴사하시는 경우라면, 사직의사를 사업주에게 명확하게 표현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반드시 사직서를 제출하셔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5일 동안 일한 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퇴사일자를 명확히 하여 기록이 남도록 통보하시는 것을 권고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퇴직은 구두로도 가능합니다. 다만 민법 제 660조에 따라 한 달 전 고지를 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책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최대한 빨리 퇴직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