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눈에띄게예쁜캐러멜
눈에띄게예쁜캐러멜24.09.03

단기알바 계약서 작성 후 그만두기!!

4대보험 포함 단기알바 근로계약서 작성은 다 한 상태입니자.

면접 때 스케줄 근무라고 말씀하셨고,

스케줄 전달 미리 해준다고 했지만

전달 못받았으며, 빠질 날짜 말씀드리니

그냥 그 날짜까지 나오라고 하며

본인들이 잘못한 건 없고

모두 제 책임인듯 돌아가는 상황에

할말은 다 했으나 일이 하고싶지 않아졌습니다

계약서에 퇴사 시 7일전 통보하라고 나와있습니다

오늘 화요일이며, 이번주 금요일 나가야되는 스케줄인데

지금 그만두면 계약서에 명시된대로

손해배상을 받게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에게 근로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무단결근 및 퇴사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실제 그 손해를 입증함으로써 손배청구는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전혀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근로자는 퇴사의 자유가 있고 단순 퇴사만으로는 미리 말하지않았다고 하여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