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통보식으로 퇴사 시 불이익 궁금합니다
힘들어서 알바를 그만두고 싶다고 말씀드렸는데 다음 알바 구할 때까지만 일하라고 합니다 기한 없이 기다리고만 있는데 통보식으로 말하고 그냥 퇴사해도 되나요? 말씀드린지 일주일정도 됐습니다 혹시 무단 결근이 될 시 제가 받을 불이익 어떤게 있을까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다는 점,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사용자가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임의 퇴사하더라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에 규정된 ‘강제근로의 금지’ 원칙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근로를 강요할 수 없으므로, 질문자님께서는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직장을 그만둘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사용자가 사직 요청을 즉시 수리한다면 당일 퇴사도 가능하지만, 만약 질문자님의 요청을 거부하고 "후임자를 구할 때까지 일하라"며 수리를 미루는 경우라면 민법 제660조가 적용되어 사직의 의사를 통고한 날로부터 1개월(30일)이 경과하면 사용자의 승낙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법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일주일 전에 이미 퇴사 의사를 밝히셨으므로, 그 시점부터 한 달이 지나면 회사가 허락하지 않더라도 적법하게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의 승인을 거부하는 경우, 사직의사표시를 한 다음달 말일까지 고용관계가 적용됩니다.
그 이전에 무단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가급적 합의로 퇴사일을 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계약서 내용 중 "사직의사는 00일 전에 밝혀야 한다"와 같은 문구가 있다면, 해당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근로관계 종료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므로, 근로계약서를 확인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사직 의사를 밝힌 시점으로부터 근로계약상 명시된 기간이 경과한 시점부터는 퇴사를 하더라도 무단퇴사로 처리되지 않으며, 사용자가 후임자를 채용할 때까지 기한 없이 기다려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사직 의사를 밝혀야 하는 시점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된 바가 없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관계 종료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직 의사를 통보한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면 근로관계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약,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경우(예: 매월 1일~말일까지 근로에 대하여, 다음달 5일에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 등)에는 사직 의사를 통보한 달의 다음 달 말일이 지나면 근로관계 종료 효과가 발생합니다.
근로자의 무단 결근으로 인하여 사업장에 실제 금전적 손해가 발생할 경우, 사용자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위와 같이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지 않더라도,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 의사를 수용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에 합의할 경우, 곧바로 퇴사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가급적 사용자와 원만하게 협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계약서 등에 퇴사절차 등이 있는지 우선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1개월 전 통보 등
무기한 기다리지 마시고, 30일을 고려해서 사직날짜를 특정하고 사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있다면 이를 따르시고 없으면 최소 30일 전에는 통보하고 퇴사하는 것이 분쟁예방을 위해 좋습니다.
합의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최선이고, 회사가 사직의 효과가 발생하기 전까지 수리를 하지 않는다면 출근의무는 있음이 원칙입니다. 만약 출근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등에서는 사직의 통보기간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즉시 수리하지 않는 한 사직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민법이 정하는 시점까지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해당 기간까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는 무단결근 등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무단결근으로 처리한다면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 불리할 수는 있으나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질문자님이 후임자가 채용될 때까지 근로를 제공할 의무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직서 제출이나 구두 통보 후 한 달이 지나면 법적으로 자동 퇴사 처리가 되며, 그 전이라도 알바생이 출근하지 않는다고 해서 형사 처벌을 받거나 실제로 법적인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우선, 민법 제660조에 따라, 고용 계약 해지 통보를 한 후 1개월(또는 다음 임금 지급기일)이 지나야 법적으로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일주일 전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직 법적으로는 계약이 완전히 종료된 상태가 아닙니다. 따라서 내일부터 바로 출근하지 않는다면 사장님 입장에서는 이를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현실적으로 질문자님에게 돌아올 큰 타격은 없습니다. 일한 일수만큼의 시급은 나중에 당당히 요구하시면 됩니다
또한, 사장님들이 가장 흔하게 하는 협박이 "갑자기 그만둬서 가게 손해 입었으니 손해배상 청구하겠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이를 인정받으려면 사장님이 "이 알바생의 무단결근으로 인해 가게에 구체적으로 얼마의 손실이 발생했는지"를 숫자로 증명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편의점, 식당, 카페 등의 알바는 대체 인력을 구하기 쉽거나 사장님이 직접 근무할 수 있기 때문에 인과관계를 증명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실제로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통상 퇴사를 할 때는 1달정도 전에 말하는 것이 보통이고, 그 후에는 사용자가 허락하지 않더라도 계약은 종료되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가급적 근로계약 관계를 명확히 정리하는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러한 절차를 지키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처리가 되어 임금이 삭감되거나
무단결근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장님이 이걸 입증하면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가급적 원만히 마무리 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쉽게 인정되지는 않지만 근로자의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근로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기한 없이 기다릴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사직의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 / 1임금 지급기가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이후 인원을 채용하지 못한 불이익은 회사에서 감당할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