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퇴사 의사를 밝히는 방식은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으나, 가급적이면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직접 대화로 의사를 밝히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만약 문자만 남기고 출근하지 않는 '잠수'나 '통보'는 사측 입장에서 무책임하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는 향후 경력 관리나 근로계약 해지 과정에서 불필요한 감정 소모나 분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퇴사 결정까지 고민이 많으셨을 텐데,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