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기간 중 퇴사 할 시 궁금합니다!!

이미 한달만 하고 나가겠다고 미리 이야기된 상태인데 중간에 맞지 않다고 느껴 나가려고 한다면 이땐 문자 남겨드리는 걸로 대신해도 될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직의 통보 방식에 대하여 법령 상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문자로 한 통보도 유효한 사직 의사표시로 볼 수 있습니다.

    사직의 증빙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기록에 남는 방식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직 희망일에 대한 변경 의사표시는 문자로도 가능합니다만 사업주가 동의할지 여부는 별도로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최대한 양해를 구하여 사직의 의사를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고 임의 퇴사하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퇴직 의사를 전달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하시면 되지만,
    일방적인 문자보다는 직접 이야기하면서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서로의 상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작성 및 제출이 법적으로 강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통상 회사들은 퇴사와 관련한 내용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사직서를 제출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적어주신대로 문자로 퇴사통보를 하시되 회사에서

    사직서를 요구한다면 메일 등으로 하여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퇴사 의사를 밝히는 방식은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으나, 가급적이면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직접 대화로 의사를 밝히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만약 문자만 남기고 출근하지 않는 '잠수'나 '통보'는 사측 입장에서 무책임하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는 향후 경력 관리나 근로계약 해지 과정에서 불필요한 감정 소모나 분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퇴사 결정까지 고민이 많으셨을 텐데,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