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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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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임금이랑퇴직금준다고약속해놓고 전화안받고 잠수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다면 근로기준법 제109조의 규정을 적용받아 3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퇴직금 미지급도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임금체불’ 근로자는 사용자(사업주 등)가 체불임금을 청산토록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 위반 사항에 대한 처벌을 요청하기 위해 고소할 수 있습니다.아래와 같이 노동청 온라인 진정을 할 수 있는 고용포털 사이트 공유드립니다.https://labor.moel.go.kr/minwonApply/minwonFormat.do?searchVal=SN001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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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작성하면 노동위원회 못가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비진의 의사표시 등 사직서가 강요된 경우가 아닌 이상 사직은 해고가 아니므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의 실익이 존재하지는 않습니다.그러나 사직 이후에도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진정하거나 사용자 를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처벌해 달라고 요구(고소)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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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일용직 신고)도 청년도약계좌 가입 후 지원금을 지속적으로 받는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사람을 말하며, 당연히 고용보험 적용 대상입니다. 따라서, 임금 계산이나 지급이 일 단위로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일용근로자가 아니라 상용근로자입니다.또한, 고용보험의 경우, 고용보험피보험자 확인청구를 통해 과거의 고용피보험자 여부를 확인한 후, 소급적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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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휴게시간 입금체불 관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근무시간 중 휴게시간이 미부여될 경우 근로기준법 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이에 더하여 휴게시간이 실질적으로 부여되지 않는 경우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며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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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수당? 지급 방법에 대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287시간으로 포괄임금 또는 고정OT 근로계약을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실제 근무시간이 300시간이면 , 시간외 근무시간인 13시간에 대해서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13시간 X 1.5배 X 통상시급 으로 계산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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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온전히 지키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무단결근 등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평균임금이 과도하게 낮아지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액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여 지급이 됩니다.평균임금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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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 진행하려는데 최저시급일 경우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24년 동안은 24년도 최저 시급으로 계약서를 작성해도 무방하지만, 25년에는 해당 년도 최저임금 이상으로 인상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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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1일 사용했습니다. 출근으로 취급한다는데 유급휴일 1일로 취급하나요? 아니면 참여일 1일로 취급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실비변상적 식비의 경우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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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후 무리하게 복직하는 직원 거부할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질문위의 상황들로 근로자 복직을 회사측이 정당하게 거절할수 있나요?근로제공을 회사가 거부한다면 이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이므로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휴업 등의 정당성을 회사가 입증해야 합니다.만약 거절할수 없다면 근로자가 15일 후 복직하여 근무하다가 후유증 혹은 합병증이 발생할 경우 산재처리될 가능성이 있나요? (근로자가 충분히 쉬지못해 어쩔수 없이 복직하였다 그로인해 무리하게 되어서 병이 악화되었다고 인과관계를 주장할경우 산재로 처리될가능성이 있나요?)기존의 상병이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악화된다면 산재로 인정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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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그만두기 일주일 전 얘기하면 급여 10%감액되는 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에서는 임금은 통화로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임금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따라서 일방적 임금 삭감은 임금체불에 해당 됩니다.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등에 따라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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