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을 온전히 지키는 방법이 있을까요?
퇴사 통보 후 회사와 협의가 되지 않아 민법으로 처리될 예정입니다.
월급제 근로자라 민법 제 660조 3항에 해당될거 같은데 그렇게 되면 10월 1일자로 퇴사효력이 생깁니다.
하지만 8월 말일자에 퇴사하기로 한거라 9월부터는 출근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그럼 9월 한달 동안의 기간이 무단결근이 될텐데 이렇게 되면 퇴직금 산정할때에 더 깎이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하는 날짜에 퇴사를 못하는 것도 억울한데 얼마 되지도 않는 퇴직금까지 깎이는건 더 억울하네요
이에 대해 제가 방어할 수 있는 근로법 내지 노동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