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을 온전히 지키는 방법이 있을까요?
퇴사 통보 후 회사와 협의가 되지 않아 민법으로 처리될 예정입니다.
월급제 근로자라 민법 제 660조 3항에 해당될거 같은데 그렇게 되면 10월 1일자로 퇴사효력이 생깁니다.
하지만 8월 말일자에 퇴사하기로 한거라 9월부터는 출근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그럼 9월 한달 동안의 기간이 무단결근이 될텐데 이렇게 되면 퇴직금 산정할때에 더 깎이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하는 날짜에 퇴사를 못하는 것도 억울한데 얼마 되지도 않는 퇴직금까지 깎이는건 더 억울하네요
이에 대해 제가 방어할 수 있는 근로법 내지 노동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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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경우 1개월간 결근으로 처리하여 평균임금이 깎일 수 있고, 그 경우 통상임금이 더 높으므로 통상임금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결근으로 인하여 평균임금이 감소하더라도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다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 등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평균임금이 과도하게 낮아지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액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여 지급이 됩니다.
평균임금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