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2024년 최저임금 시간급은 9,860원이므로,
월 209시간(주 40시간, 주휴 8시간 포함)을 기준으로 월 급여를 산정하면 2,060,740원이 맞습니다.
2024년 1월~2024년 12월까지 1년 간 근무하기로 약정한 근로자에 대하여 연봉액을 기재한다면, 질문의 내용과 같이 2,060,740원x12개월=24,728,880원(세전)으로 표기하여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현 시점은 2024년 8월이고, 2025년 1월 1일부터는 최저임금 시간급이 10,030원으로 인상되므로, 2,060,740원에 12개월을 곱하여 연봉액을 기재한다면, 최저임금법 위반 등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연봉액이 아닌 월 급여액을 표기하는 방식을 활용하거나, 2025년도 최저임금을 반영하여 연봉액을 기재하는 방법을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