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025년 최저 임금 및 근로계약서 작성
5인 이상 10인 미만 중소기업 인사 담당자입니다.
근로계약할 때 올해 최저 (주휴수당 포함) 월급이 2,096,270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로계약할 때 기본급이 해당 금액이여야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사진 처럼 계약 수당 식대 포함된 금액이 해당 금액이 넘으면 되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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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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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적 성격의 식대 포함 2096270원 이상이라면 최저임금 위반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식대 200,000원도 최저임금 계산시 산입이 됩니다. 따라서 기본급 + 식대로 하여 월 최저임금액 이상이라면
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이 2,096,270원 이상이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매월 지급되는 식비, 교통비 등 복리후생적 금액은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때문에 표의 식대까지 포함하여 최저임금을 초과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