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를 1일 사용했습니다. 출근으로 취급한다는데 유급휴일 1일로 취급하나요? 아니면 참여일 1일로 취급하나요?
1년미만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이번달 연차를 사용했는데
참여일수에 포함되는지 유급휴일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식대는 참여일수에 비례해서 받는데 유급휴일로 취급하면 식대는 하루 깎입니다
이럴경우 출근으로 취급하니 참여일수에 포함시켜 받는건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식대는 실근무일 기준으로 받습니다
고용·노동
1년미만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이번달 연차를 사용했는데
참여일수에 포함되는지 유급휴일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식대는 참여일수에 비례해서 받는데 유급휴일로 취급하면 식대는 하루 깎입니다
이럴경우 출근으로 취급하니 참여일수에 포함시켜 받는건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식대는 실근무일 기준으로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