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차은우 200억 탈세 의혹
많이 본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고독한비단벌레96
고독한비단벌레96

유급휴가일에 식대 지급 포함해야 하나요?

이번 근로자의 날과 석가탄신일이 유급휴가일인데, 식대 포함하여 월급 계산해야 할까요?
회사 입장에서 식대는 복지차원으로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유급휴일에는 통상임금이 지급됩니다.

      해당 식대가 실비변상적 금품이라면 유급휴일에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복지차원에서 지급하더라도 계속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고 취업규칙 등에 의해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식대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식대를 복지차원에서 지급한다고 하는데 매월 고정급인지, 근로일 단위로 계산해서 주는 것인지, 왜 유급휴일에 식대 계산이 문제되는지 질문을 구체적으로 해주셔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계약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정액을 정하여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휴일이 있다고

      하여 일할계산하여 지급할 수 없지만 실제 출근할때만 식대를 지급하는 내용으로 계약이 되어 있다면 휴일은 제외하고 출근일만

      기준으로 하여 식대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식대를 근무일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라면

      주말 근무 시에도 지급하는게 맞아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유급휴일에는 통상임금이 지급되므로 식대를 포함한 금액으로 일급 계산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