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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일수만큼 식대를 지급하는데 연차사용일에도 식대를 산정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근무일수만큼 식대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만약 실제 근무일수가 10일 + 연차 1일을 사용한 경우에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는 근로한 것으로 보아 식대는 11일치를 지급해야하나요?

아니면 근로계약서 내용에 따라 '실 근무일 수'라는 조건이 있다면 10일치만 지급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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