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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일수만큼 식대를 지급하는데 연차사용일에도 식대를 산정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근무일수만큼 식대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만약 실제 근무일수가 10일 + 연차 1일을 사용한 경우에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는 근로한 것으로 보아 식대는 11일치를 지급해야하나요?

아니면 근로계약서 내용에 따라 '실 근무일 수'라는 조건이 있다면 10일치만 지급해도 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근로계약 또는 회사 내규 등으로 연차 사용일에도 식대를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당연히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별도의 규정이 없는 상황이라면, 연차 사용일에 식대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에 따라 실 근무일수에만 식대를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지급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일에는 회사에 근무하며 식사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별도 식대는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식대 지급 방식에 관하여 노동관계법령상 정해진 규정은 없으므로 사내 규정에 따라 처리하시면 됩니다.

    사내 규정이 없으시다면 근로계약서 또는 지금까지의 관행상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계약조건으로 실제 출근하는 일수에 따라 식대를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연차를 사용하여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날은 식대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문제되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다만,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실제 근로를 제공한 일수에 대하여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