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특정일 근무자에게만 주는 식대의 통상임금성
매달 10일에 재직중인 사람에게만 식대를 지급하고 있는데 이 식대도 통상임금 산정에 들어갈까요?
9일 퇴사 시 식대 미지급하는 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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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식대가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가치’를 평가한 개념이므로 실근로와 무관하게 소정근로 그 자체의 가치를 온전하게 반영하여야 합니다. 이에, 근로자가 재직하는 것은 소정근로를 제공하기 위한 당연한 전제이므로, 재직조건이 부가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의 소정근로 대가성이나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으므로 질문자님의 식대 또한 통상임금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특정일 재직조건부 임금이라 할지라도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었고,
영수증 제출 여부와 무관하게 실비 지급이 아니라 일정한 금액이 지급된 경우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