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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쿵수동적인공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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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일 근무자에게만 주는 식대의 통상임금성

매달 10일에 재직중인 사람에게만 식대를 지급하고 있는데 이 식대도 통상임금 산정에 들어갈까요?

9일 퇴사 시 식대 미지급하는 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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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식대가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가치’를 평가한 개념이므로 실근로와 무관하게 소정근로 그 자체의 가치를 온전하게 반영하여야 합니다. 이에, 근로자가 재직하는 것은 소정근로를 제공하기 위한 당연한 전제이므로, 재직조건이 부가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의 소정근로 대가성이나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으므로 질문자님의 식대 또한 통상임금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특정일 재직조건부 임금이라 할지라도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었고,

    영수증 제출 여부와 무관하게 실비 지급이 아니라 일정한 금액이 지급된 경우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