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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일 10시간 근무 연장근로 적용 계산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식당에서

휴게시간 제외 일 10시간 근무했어요

시급제13,000원


2시간은 연장근로 50% 적용인가요


제가 일 10시간 근무 기준으로 얼마를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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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임금=13,000×(10+2×0.5)=143,000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므로 연장근로수당이 적용되고 2시간에 대해 1.5배를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2시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를 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8시간 까지는 13,000원으로 계산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2시간에 대해서는 19,500원(13,000 x 1.5)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하루 총 근로시간에 대한 수당은 143,000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연장근로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여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할 경우 해당합니다.

      2. 따라서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10시간 근무 시 2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지급받기로 한 시급의 1.5배를 가산해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1일 10시간 근무 시 10시간*13,000원= 130,000원을 지급하면 되나,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10시간*13,000원+2시간*0.5*13,000원= 143,000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기업에서 하루 10시간을 근로하였다면

      2시간은 시급에 1.5배를 하여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8시간을 초과하는 2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것 맞습니다. 따라서 8시간까지는 8X13000원으로 계산하고 2시간은 2X13000X1.5로 계산하여 합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