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비트코인은 왜 상승 못해?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운좋은향고래247
운좋은향고래247

월~금 근로자가 토요일에 10시간 근무하면 연장 1.5배?

월~금 하루 8시간 주 40시간 근로자가 토요일에 10시간 근무하면 연장 1.5배만 지급이 되는게 맞나요? 오후 10시 이후에는 근로한 사실은 없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을 말하므로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고 질문자님과 같이 토요일에 10시간을 근로하였다면

    1주 40시간을 근로한 후 토요일 10시간 근로면 1주 50시간 실 근로이므로 10시간이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사용자는 10시간 x 1.5 x 통상시급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일 것)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이 무급휴일이라면 연장근로수당이니 1.5배를 곱해서 계산하지만 주휴일이라면 8시간 초과시 2배 가산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0시간 연장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면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선생님.

    1.5배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에 10시간 근무 자체가 이미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8시간을 초과한다고 해서 추가의 추가 연장수당이 붙지 않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휴일근로는 8시간 이내면 150%, 8시간 초과하면 휴일에 연장(8시간 초과)이 붙어 200%입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충남도 내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기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법정근로시간인 주40시간을 초과하여 토요일 10시간 근무시 연장근로수당 가산되서 총 1.5배 임금이 지급됩니다.

    말씀대로 밤 10시 이후부터 야간근로수당도 가산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