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금 근로자가 토요일에 10시간 근무하면 연장 1.5배?
월~금 하루 8시간 주 40시간 근로자가 토요일에 10시간 근무하면 연장 1.5배만 지급이 되는게 맞나요? 오후 10시 이후에는 근로한 사실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을 말하므로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고 질문자님과 같이 토요일에 10시간을 근로하였다면
1주 40시간을 근로한 후 토요일 10시간 근로면 1주 50시간 실 근로이므로 10시간이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사용자는 10시간 x 1.5 x 통상시급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일 것)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이 무급휴일이라면 연장근로수당이니 1.5배를 곱해서 계산하지만 주휴일이라면 8시간 초과시 2배 가산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0시간 연장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선생님.
1.5배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에 10시간 근무 자체가 이미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8시간을 초과한다고 해서 추가의 추가 연장수당이 붙지 않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휴일근로는 8시간 이내면 150%, 8시간 초과하면 휴일에 연장(8시간 초과)이 붙어 200%입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충남도 내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기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법정근로시간인 주40시간을 초과하여 토요일 10시간 근무시 연장근로수당 가산되서 총 1.5배 임금이 지급됩니다.
말씀대로 밤 10시 이후부터 야간근로수당도 가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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