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
1.5배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에 10시간 근무 자체가 이미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8시간을 초과한다고 해서 추가의 추가 연장수당이 붙지 않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휴일근로는 8시간 이내면 150%, 8시간 초과하면 휴일에 연장(8시간 초과)이 붙어 200%입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충남도 내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기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